청구인은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대여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 분명하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청구인은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대여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 분명하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먼저, 청구인의 명의가 사실상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의 유상증자 관련서류,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내역, 쟁점주식 실물 인수도 내역을 입증할 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김○○○가 청구인이 명의로 2005.3.12. 취득하였다가, 2005.7.20. 정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유상증자된 쟁점주식의 실물은 2005.3.29. 청구인 명의의 ○○○ 계좌에 입고되었다가 2005.6.7. 출고되어 매수자와 매도자가 공동으로 개방하기로 한 ○○○지점의 대여금고에 입고된 후, 2005.7.20. 잔금 수령과 동시에 정영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의 청약대금 및 양도대금은 모두 김○○○가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통하여 입·출금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2008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의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어느 학부모의 제의로 좋은 뜻에서 김○○○에게 청구인의 명의와 도장을 빌려주었을 뿐, 김○○○가 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사전에 몰랐으며, 쟁점주식이 2005.3.12. 청구인 명의로 취득되어 2005.7.20. 양도되었다는 사실도 이 건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한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가 청구인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 등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여한 것이므로 사실상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인 합의는 물론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김○○○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분명하므로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명의가 사실상 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김○○○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김○○○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변동과 관련한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하면서,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된 서류 일체와 쟁점주식 양수자인 정○○○를 대리하여 쟁점주식 양수 관련업무를 담당하였던 정○○○의 사위 허○○○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김○○○는 2005.3.12.자 ○○○의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 이외에도 ○○○의 발행주식 1,050만주를 황○○○외 5인의 명의로 취득하고, 2005.7.20. 모두 7인 이상의 명의로 분산하여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거주자 1인이 양수도한 주식을 수인의 명의로 분산하여 양수도 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 미적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회피된다고 보이는 점이 있는 반면, 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