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381 선고일 2009.11.20

청구인은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대여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 분명하므로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12. 주식회사 ○○○(1961.7.12. 개업하여 ‘생명과학제품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현재의 법인명은 주식회사 ○○○이며, 이하 “○○○”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기존주주들이 인수포기한 실권주 17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억7,000만원(1주당 1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5.7.20. 장외에서 5억1,000만원(1주당 3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5.11.9.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11.17.부터 2008.11.2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의 최대주주인 김○○○인데 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조사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9.1.8. 청구인에게 2005.3.12. 증여분 증여세 35,73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녀들의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의 제의로 김○○○에게 청구인의 명의와 인감도장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김○○○가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어디에 사용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넘겨주었으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김○○○는 상장법인인 ○○○의 주식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지분변동과 관련하여 그 변동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김○○○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위반(차명계좌)으로 2007.7.27.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 이외에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되며 청구인은 본인의 도장 및 신분증을 넘겨주었고, 김○○○가 청구인 명의의 주식거래통장까지 개설한 사실이 있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김○○○는 청구인외에도 6명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는 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김○○○가 조세회피목적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김○○○가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의 명의가 사실상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의 유상증자 관련서류,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내역, 쟁점주식 실물 인수도 내역을 입증할 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김○○○가 청구인이 명의로 2005.3.12. 취득하였다가, 2005.7.20. 정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유상증자된 쟁점주식의 실물은 2005.3.29. 청구인 명의의 ○○○ 계좌에 입고되었다가 2005.6.7. 출고되어 매수자와 매도자가 공동으로 개방하기로 한 ○○○지점의 대여금고에 입고된 후, 2005.7.20. 잔금 수령과 동시에 정영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의 청약대금 및 양도대금은 모두 김○○○가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통하여 입·출금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2008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의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어느 학부모의 제의로 좋은 뜻에서 김○○○에게 청구인의 명의와 도장을 빌려주었을 뿐, 김○○○가 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사전에 몰랐으며, 쟁점주식이 2005.3.12. 청구인 명의로 취득되어 2005.7.20. 양도되었다는 사실도 이 건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한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가 청구인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 등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여한 것이므로 사실상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인 합의는 물론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김○○○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분명하므로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명의가 사실상 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김○○○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김○○○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변동과 관련한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하면서,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된 서류 일체와 쟁점주식 양수자인 정○○○를 대리하여 쟁점주식 양수 관련업무를 담당하였던 정○○○의 사위 허○○○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김○○○는 2005.3.12.자 ○○○의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 이외에도 ○○○의 발행주식 1,050만주를 황○○○외 5인의 명의로 취득하고, 2005.7.20. 모두 7인 이상의 명의로 분산하여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거주자 1인이 양수도한 주식을 수인의 명의로 분산하여 양수도 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 미적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회피된다고 보이는 점이 있는 반면, 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