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당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은 정당함.
증여당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은 정당함.
청구인의 2002.4.12. 증여분 증여세 관련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 신고】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2003.12.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2.4.12. 배우자 황○○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07.7.19.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1,010,19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376,490,042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양도이후인 2008.5.19. 증여재산가액을 376,490,042원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2)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146,319,000원)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2008.10.14.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2008.8.27.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146,319,000원)로 결정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재건축 지역의 경우 순수한 주거목적이라기보다는 재건축을 예상한 투자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과 개별 부동산의 위치보다는 토지지분별로 시세가 형성되는 재건축단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조합원 토지지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2002.1.29. 620,000,000원에 거래된 ○○○○시 ○○구 ○○동 91-4 대지 301㎡, 건물 66.18㎡ 중 대지 1㎡당 거래가액 2,059,801원(이하 “쟁점 매매사례” 또는 “쟁점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당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산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311,029,900원(151㎡×2,059,801원)이라는 주장이다. (4)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5)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1㎡당 시가로 볼 숭 lT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02.4.10. 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목이 ‘전’으로 나타나는 토지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 매매사례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그 지상에 건물이 있는 부동산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과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이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 매매사례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실지 매매사례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쟁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라고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에 규정에 따라 증여세 관련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조사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조사결정하지도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기 이전에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증여세 관련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