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산정한 시가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가격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시가로서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에 규정된 용역시가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산정한 시가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가격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시가로서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에 규정된 용역시가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자동차그룹의 자동차 제조업 영위 법인으로, 2002~2007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스 주식회사 (이하 “△△스”라 한다)로부터 MIP(Made In Plant) 부품 운송용역 (자체공장 생산부품을 조립공장으로 운송하는 용역을 의미하고, 이하 “MIP 운송용역”이라 한다), 장비임대용역PDI(Pre Delivery Inspection, 출고전 검사) 용역(이하 “PDI 용역”이라 하고, 위 3가지 용역을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았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08.11.1.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7,094,286,474원 법인세 경정·고지, 2005사업연도 94,748,170원 법인세 환급, 2006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1,038,329,609원 부인, 2007사업연도 이월결손금 1,027,146,456원을 부인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의 처분에는 청구법인이 2004~2007사업연도에 △△스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쟁점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2004사업연도분 2,032,779,248원, 2005사업연도분 2,560,728,539원 및 2006사업연도분 1,038,329,609원,2007사업연도분 1,027,146,456원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자동차그룹은 다수의 자동차 관련산업 종사기업들이 연결된 하나의 수직적 시스템인 자동차산업 가치사슬 (Automotive Va1ue Chain, 이하 "AVC"라 한다) 전체 차원에서 물류체계의 혁신 및 효율화와 획기적인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립이 반드시 필요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생산능력과잉에 따른 전 세계적 자동차산업의 불확실성 증대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전략상 불가피하게 △△스에 물류기능을 일원화하였고, 이러한 의사결정의 결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1,610억 원에 달하는 물류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브랜드 가치 증대와 같은 무형의 경제적 효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스 사이의 쟁점용역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쟁점용역의 시가 산정은 부적법하다. 처분청은 2001년 3월경부터 2001년 10월경까지 약 6개월 (MIP 운송용역의 경우 1개월)에 불과한 기간 동안의 △△스의 각 개별 용역구성 항목별 매출원가 대비 매출총이익률(이하 ”거래수익률”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분 개별 용역구성 항목별 매출원가에 곱한 금액에 각 사업연도별 매출원가를 더한 가액이 각 용역구성 항목별 거래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시가라 주장하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동 산정가액은 ① 각 사업연도별로 당해 사업연도 중 제공한 용역의 거래수익률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② △△스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용역거래의 수익률을 사용하였으며,③ 각 용역구성 항목과 유사한 용역의 거래수익률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위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가) MIP 운송용역의 시가산정은 부적법하다.
1. 처분청은 이 건 MIP 부품운송은 굳이 △△스가 아니더라도 용역수행이 가능하며, 청구법인이 △△스에게 MIP 운송용역 단가를 인상하였으나 △△스가 실행사에 지급하는 단가는 인상하지 아니하여 단가인상이 정당하지 아니하고, △△스가 종전과 차별되는 전문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스의 단가를 인상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기존에 36개 업체와 개별계약을 통해 직접 MIP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실행사와 거래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 건별 관리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안정적인 공장가동률의 유지를 위한 부품의 수급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스는 MIP 운송용역의 안정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사 업무품질평가를 도입하여 부적격 실행사를 교체하고 역량미달업체를 정리하는 등 실행사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책임 운송이 가능한 자가 운송차량 보유업체만을 선별·육성함으로써 MIP 운송용역의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제고하여 청구법인에게 일원화된 관리창구를 제공하고 부품조달주기 단축, 재고관리 부담 경감, 제조공정 안정화에 따른 효익을 발생시켰는바 순효익이 기대되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거래한 이 건 MIP 운송용역은 경제적 합리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이익분여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한편, 처분청은 △△스와 경쟁하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002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각 사업연도별로 △△스의 역할에 큰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1사업연도의 제2차 단가 인상 전 △△스의 MIP 운송용역 수익률은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한 거래 금액을 시가라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스의 MIP 운송용역 거래수익률의 적정성 여부를 가늠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은 경쟁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해당 물류법인들의 기업 전체 수익률로서 다양한 이익률 분포를 지니는 복수의 사업부 실적이 평균을 이룬 것이므로 △△스의 사업중 일부에 불과한 특정한 이 건 거래에 대한 수익률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시가 산정의 기초로 사용한 제2차 단가인상 전의 △△스의 MIP 운송용역의 수익률은 2001사업연도 중 1개월 밖에 되지 않는 극히 짧은 기간의 거래수익률로서 이 건 처분의 대상인 2002 및 2003사업연도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에서 정하는 ‘당해 사업연도 중 제공한 용역’의 수익률 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동 단가를 인상하기 전의 수익률 5.2%는 이 건 처분의 대상 사업연도인 2002년 및 2003년의 산업평균수익률 및 유사업체(대기업인 물류기업)의 평균수익률에도 크게 미달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를 정상적인 수익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가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장비임대용역의 시가산정은 부적법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스에게 이익을 직접적으로 분여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부터 △△스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을 실행 사가 알 수 없도록 변경하면서 장비임대 단가의 산정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 적용률을 근거 없이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계약상대방인 △△스 외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실행사들이 이 건 거래가격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기존 용역공급업체인 □□(이하 “□□”라 한다)와 ‘▽▽물류’는 단순한 하역용역만을 제공하는 영세업체들로서 자신들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생산라인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오히려 청구법인이 장비운용과 관련된 실질적 위험과 책임을 부담해야 했던 것에 비하여 △△스는 상당 수준의 자체 장비 보유능력을 갖추고 예비장비 비치 및 대기, 정비소 운영 등으로 예방정비활동을 강화하는 등 장비운용과 관련된 종합적인 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포괄적인 책임을 부담하였는바, △△스로 부터 장비임대 용역을 제공받기 시작한 이래로 청구법인은 장비사고로 인한 라인중단을 겪지 아니하게 되어 상당한 효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장비임대용역의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물류장비 임대단가를 인상하기 전 (2001년 3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스에게 지급한 타사 장비의 임대단가가 기존에 ‘□□’에게 지급하던 것과 동일하므로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면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격으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가 당해 사업을 △△스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수행하였더라도 같은 수익률을 실현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스의 각 사업연도별 이 건 타사 물류장비 임대용역의 매출원가에 당해 단가인상 전의 수익률을 아래 <표 2>와 같이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에 의한 시가라고 주장하면서, ‘□□’의 경우 자사 보유장비가 없었으므로 △△스의 이 건 자사장비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타사장비 임대 ‘시가율’ (즉, 시가 ÷ 거래금액)을 자사장비 임대거래금액에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이 건 타사장비 임대용역에 대한 실질적인 시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에 지급하던 단가는 청구법인 ◇◇공장에 한하여 5개월간만 적용한 것으로서 2001년 1월부터 2월까지 ‘□□’는 물류장비 임대용역으로부터 2.45%라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매출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바, 이 같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단가를 객관적인 시가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는 자사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의 수익률을 정상적인 장비임대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동일한 단가 하에서는 2001년 3월부터 9월까지 △△스 역시 3.47%의 매우 낮은 수익률을 나타냄에 따라 판매비 및 관리비를 차감한 후에는 사회통념상 최소의 영업이익률도 기대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도 인상전 단가가 객관적인 시가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며, 위 <표 2>의 처분청의 시가 산정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그 어느 항목에서도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위법·부당한 것인 반면, 이 건 장비임대용역의 단가 산정방식은 ○○자동차 주식회사, ●●자동차 주식회사, ■■ 자동차 주식회사의 장비임차단가 산정방식과 거의 유사하여 △△스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장비임대용역의 단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될 정도로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PDI 용역의 시가 산정은 부적법하다
1. 처분청은 △△스가 ‘□□’와 달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스가 수행하는 PDI 사업은 ‘□□’가 수행 하던 업무와 다르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단가를 인상 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계약상 관리책임이 없는 실행사 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격려금을 지급하여 △△스가 유리한 지위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는 단순히 노동집약적 작업에 필요한 인력제공업체를 청구법인과 연결하는 주선업무만을 담당한 반면, △△스는 PDI 업무의 전반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고, 2001년 10월부터 완성차 출하전 검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체계 적으로 검사항목을 변경 및 조정하였으며, 기존의 단순한 기능점검 위주의 검사에 외관 및 사양검사의 비중을 확대하여 청구법인의 완성차 대당 PDI 업무 표준투입작업시간(Man Hour)을 1.1시간에서 1.25시간으로 조정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품질을 제고 하는 등 PDI 업무의 절차와 내용 및 품질을 관리·개선하는 것을 포 함하여 서비스 전반의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운용 및 통제하는 새로운 통합용역을 공급하였고, 청구법인과 △△스는 이에 따른 PDI 용역작업내용의 확대조정 및 난이도 증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몇 차례 협의를 거치는 정상적인 가격협상 과정을 통하여 최종 적인 단가를 확정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PDI 용역의 단가가 근거 없이 인상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완성차 판매 후 심각한 품질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반품·재입고된 차량의 대수가 2000년 1,614대(총 판매차량 의 0.11%)에서 2002년에는 344대(총 판매차량의 0.02%)로 급격히 감소하였는바, 이에 따라 △△스가 이 건 PDI 용역을 전담하여 종전과는 확연히 다른 개선된 용역을 제공한 직후부터 청구법인에게 상당한 효익이 창출되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종전과 달리 확대된 범위에서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정상적인 협상에 따라 이에 합당한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고 그 결과 매우 큰 효익을 얻게 된 이 건 PDI 용역거래를 경제적 합리성 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단가인상 천까지(2001년 3월부터 9월까지) △△스에게 지급한 PDI 용역의 단가는 기존 업체인 ‘□□’에 게 지급하던 것과 동일하므로 경제적 실질이 시가에 해당하여 이를 기초로 한 △△스의 매출총이익률 역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수익률에 해당하며, ‘□□’가 당해 사업을 △△스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수행하였더라도 같은 수익률을 실현할 것임은 물론, 2001년 10월 단가를 인상한 이후 △△스가 수행하던 역할이 단순한 관리용역으로 각 사업연도마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스의 각 사업연도 매출원가와 그 가격에 위 단가의 인상전 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1)에서와 같이 이 건 △△스의 PDI 용역의 거래는 ‘□□’가 제공하던 것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단가를 인상하기 전의 △△스의 PDI 용역 수익률 또한 청구법인과 △△스 간의 거래수익률로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수익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1년 중 약 6개월에 불과한 기간 동안의 수익률로서 이 건 처분대상인 2002 및 2003사업연도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중’ 제공한 용역거래의 수익률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시가는 위법·부당한 것이다. 이 건 PDI 용역단가는 청구법인의 경쟁업체인 ■■자동차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PDI 관련 용역의 단가 에 비해서도 높지 아니하여, 부당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용역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가) ○○자동차그룹과 그룹의 총수인 정AA는 아들 정BB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무상이전시켜 그룹계열사에 대한 지배권과 경영권을 확보하게 할 목적으로 2001년 2월 ‘통합물류서비스제공’ 이라는 명목 하에 정AA 부자(父子)로 하여금 △△스를 설립하게 하고, 2001년 3월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던 업체를 △△스로 변경한 후 운송경험이 전무한 △△스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물량 몰아주기를 하여 매출을 급신장(2006년 1조9천억 원)시켰다. 특히, 청구법인은 2001년 3월 - 2001년 9월 기간 중 종전업체들에게 지급하던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하다가 2001 년 10월 전 사업 부문의 단가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스의 설립 초기인 2002·2003사업연도에 20-30년 전통의 경쟁기업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2002년 9.6%, 2003년 7.2%)을 실현하게 하였다. * 경쟁기업(△△스 주식 상장시 주가산정을 위해 비교한 국내 물류 대기업 9개 업체) 평균 영업이익률: 2002년 3.6%, 2003년 3.3% 이는 사적거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물량 몰아주기에 따른 고정 비감소 등의 효과가 있어 단가할인요소가 있음에도 오히려 단가인 상이라는 합리적이지 아니한 형식을 선택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과세요건의 충족을 면탈한 행위로 당연히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스가 제공한 용역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전 업체들(□□)이 제공하는 용역과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스가 수행하는 용역이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것으로 실행사가 변경되거나 그들에게 지급하는 용역비가 인상되지 아니하는 이상 실질적인 용역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스가 ‘□□’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전산시스템과 종업원 35명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전 업체들보다 인적·물적 자산을 더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2006사업 연도 현재도 무형자산(전산시스템 등)의 비율이 자산총액대비 0.8%로 경쟁기업(4.3%)의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바, 청구법인이 통합물류의 결정적 증거로 주장하는 통합물류시스템 (iTMS)은 2002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03년 9월 콜센타 구축 (1,100만원), 2003년 10월 관제 및 통신서버 개발(4,100만원), 2004년 1월 통합시스템 구축(4억1,400만원), 2005년 1월 통합시스템 추가 구축(5,200만원) 등 총 6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완성한 것으로 2004년 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으므로 2002. 2003사업연도에 통합물류대가로 단가를 인상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법인은 물류비용이 절감되었음에도 처분청이 과세목적으로 △△스의 수익률만 검토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므로 거래가격이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물류비용과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내부문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2사업연도 이후 물류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01년 10월 △△스가 수행하는 용역의 전 사업부문의 단가를 인상하였는데, 인상 전에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스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실행사가 용역대가를 직접 정산하면서 △△스의 주선요율(매출총이익률)에 따른 금액까지 고려하여 결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2001년 10월 단 가를 인상하기 전에 △△스에게 지급하던 용역대가가 □□에게 지급하던 것과 같은 금액이며 경제적 실질을 보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에 해당하므로 △△스가 실현한 수익률을 기초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 의 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2) 쟁점용역의 시가산정은 적법하다. (가) MIP 운송용역의 시가 산정은 적법하다.
1. 2001년 3월 △△스는 청구법인이 36개 개별업체를 통해 직접 수행하던 MIP 운송업무를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되 △△스가 지급금액 중 5%의 주선료를 수취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수하여 생산조달 관리팀(5명)에서 차량배정 및 실행사(21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1년 10월 기존 단가대비 1.2%(1차) 및 12.8%(2차) 등 2회에 걸쳐 단가를 부당하게 인상함으로써 △△스의 매출총이익률은 15%로 급증하게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스에게 MIP 운송용역을 몰아주면서 단가할인 요소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단가를 인상하여 준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스가 청구법인에게 기존용역을 제공하던 개별 업체를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용역을 제공함에도 불량을 몰아주고 단가를 인상하여 △△스의 MIP 운송용역 사업부문의 매출총이익률(15%)과 영업이익률(11%)을 경쟁기업의 그것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물량확보를 위한 자산투자나 특별한 영업활동이 없는 △△스에게 물량 몰아주기를 함에 따른 매출할인 요소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스와 거래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상이하고, 2001년 10월 2차 단가인상이 통합물류에 대한 대가이며 합리적 행위라고 주장하나, △△스가 신생기업으로 운송경험이 전무하여 기존의 용역제공 업체를 통해 동일하게 용역을 제공한 점, 2004년 1월 △△스가 통합물류시스템(iTMS)을 구축하기 전까지 개별주선업체에 비하여 특별한 인적·물적시설을 투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통합물류에 대한 대가로 단가를 인상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다. 한편, △△스는 청구법인과 달리 2차 단가인상 사유를 원가 인상(7.8%) 및 일반관리비 인상(5%)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유가 서로 다른데, 2001년 및 2002년 도로화물운송업의 생산자물가지수가 2000년의 그것보다 오히려 하락한 사실을 볼 때, 원가인상요인으로 단가를 인상하였다는 주장도 그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 도로화물운송업의 생산자물가지수 ‘2000년 100, 2001년 98.8, 2002년 97.6 나아가, △△스가 실행사에게 지급하는 단가를 인상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용역수준이 향상되었다거나 통합물류에 대한 대가로 단가를 인상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기 위한 허위의 것에 불과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가 규정하는 보충적 시가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로 적법 ․ 타당하다. 2001년 10월 제2차 단가인상(12.8%)은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으며, 인상전의 MIP 부품운송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이익률이 경쟁기업과 비슷한 수준이고, 청구법인이 단가인상 전(2001년 3월-2001년 9월)에 △△스에게 지급한 MIP 운송단가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별용달업체에게 지급하던 운송단가와 통일한 금액으로 이는 경제적 실질로 보아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므로, 인상전에 청구법인과 △△스의 거래에서 형성된 수익률[ (매출액-매출원가)/매출원가]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형성된 수익률에 해당 하며, 이를 인상한 후의 매출원가에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가 규정한 시가산정 방법에 의해 산정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이 2001년 10월 단가 인상이후 MIP 운송용역의 단가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스가 수행하는 역할 또한 다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수익률을 2004. 2005. 2006. 2007 사업 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인상 전의 수익률(5.2%)은 그 자체로 정상적인 수익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래물량 및 용역수행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단편적인 것이며, △△스가 특수관계가 없는 ○○ 오일뱅크 주식회사와의 운송거래(2.6%) 및 통합물류센터 운영시 비계열사에게 제공한 용역거래(4% 이하)에서 5% 이하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상적이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내운송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다. (나) 장비임대용역의 시가산정은 적법하다.
1. 2001년 3월 △△스는 청구법인의 ◇◇공장 장비(지게차·견인차)임대업무를 □□로부터 인수하고, 2001년 7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장 장비임대업무를 인수하여 □□에서 승계한 종업원(3명)이 투자활동 및 □□가 운용하던 실행사(2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1년 3월-2001년 9월 △△스에게 지급하는 장비임대단가를 □□에게 지급(2000년 8월-2001년 2월)하던 것과 동일(일반관리비:구입가x6% 또는 9%)하게 산정하였으나, 2001년 10월 단가를 인상(일반관리비 적용율을 15%로 인상)하여 △△스의 매출총이익률이 급증(3.4%→14.5%)하게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스에게 장비임대용역을 몰아주면서 단가할인요소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단가를 인상하여 준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장비임대용역은 인건비에 대비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로 실행사가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실행사에게 지급하는 용역비가 인상되지 아니하는 한 용역수준이 향상되거나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없는 특성이 있는데, 실행사가 변경된 사실이 없고 실행사에게 용역단가를 인상한 사실도 없으며,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시에 확보한 △△스가 작성한 내부문건에 의하면 단가인상분에 따른 수익증대분을 실질적으로 △△스가 100%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이러한 단가인상으로 △△스는 21%의 영업이익률을 실현하였는데 이는 유사업종인 기계장비임대업(지유기건 등 10개 업체)의 영업이익률(10%)과 비교해 볼 때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단가인상 행위는 물량 몰아주기에 따른 단가할인요소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라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스의 실행사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여 △△스가 동종 업체보다 매우 유리한 지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사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는데, 이것 또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이다. 청구법인은 △△스가 제공한 용역이 □□가 제공한 용역에 비해 위험과 책임부담, 용역범위 확대 등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등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실행사가 변경되지 않은 점, 실 행사에게 지급하는 단가를 인상하지 않은 점, △△스가 제공한 용역이 기존 용역업체의 그것과 다르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국내운송사업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단가인상을 합리화하기 위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가 규정하는 보충적 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로 적법 ․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물류장비 임대단가를 인상하기 전(2001년 3월-2001년 9월)에 △△스에게 지급한 장비임대 단가는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던 ‘□□’에게 지급하던 장비임대 단가와 동일한 금액이라, 경제적 실질을 보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청구법인←→□□)에서 적용된 거래가격에 해당하고, 동 기간 중 △△스의 매입가격 또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된 시가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스간의 용역거래에서 형성된 수익률을 인상한 후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원가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시가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자사장비 임대의 경우 인상전 수익률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장비 임대 단가의 항목별(상각비, 수리비, 일반관리비 등) 단가자료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 부당인상분을 산출하고자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자료를 미제출하여 타사장비 임대 ‘시가율’(시가 ÷ 거래금액)을 자사장비 임대 거래금액에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1년 10월 단가 인상이후 장비임대 단가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스가 수행하는 역할 또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수익률을 2004. 2005. 2006. 2007 사업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은 타사의 장비임대 가격과 비교시 부당한 가액이 아니고, □□의 수익률(3.4%)이 비정상적으로 낮으며, 자사장비 임대에 대한 시가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타사의 장비임대 가격은 계약조건(용역범위, 물량 등) 등이 상이하여 직접 비교할 수는 없고, □□의 수익률을 거래물량과 함께 고려하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익률로 볼 수 없고, 자사장비 임대 ‘시가’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시가에 해당한다. (다)PDI 용역의 시가산정은 적법하다
1. 2001년 3월 △△스는 □□가 청구법인에게 제공(1999년 9월-2001년 2월)하던 내수용 차량 PDI(출고전 점검업무) 사업 등을 인수하여 완성차관리팀(4명)에서 실행사로부터 매월 정산자료를 통보받아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등 단순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업장이 없이 청구법인의 시설(야적장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고유의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독자적인 정산을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실행사가 청구법인의 출고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PDI 용역을 제공하였다. 2001년 10윌 청구법인은 △△스에게 지급하는 단가를 인상하여 △△스의 매출총이익률이 급증(4.1%→18.3%)하게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스에게 장비임대용역을 몰아주면서 단가할인 요소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단가를 인상하여 준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스는 완성차 운송용역과 마찬가지로 □□에서 근무하던 직원 3명을 전입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의 실행사를 통하여 기존의 용역과 동일하게 PDI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2001년 3월-2001년 9월 기간 중 청구법인 또한 단가인상한 사실이 없이 □□에게 지급한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다가 2001년 10월 그룹사 단가인상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상한 것으로 2001년 3월~ 2001년 9월 기간 중 △△스의 PDI 용역 사업부문의 매출총이익률 (3-5%)이 □□가 동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할 때 실현한 주선 요율(매출총이익률 2000년 64.6%, 2001년 60.7%)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그 사유가 불분명하다. PDI 사업은 현재까지도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노동집약적 사업부문으로 실행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청구 법인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어 △△스의 역할이 거의 없음에도, 2001년 10월 △△스가 청구법인의 단가인상분에 대하여 실행사 지급하는 단가를 인상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스가 수행하는 PDI 용역과 유사한 단순 인원도급 업무 중의 하나인 통합물류센터 운영사업은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데 동 사업부문의 매출총이익률이 4% 밖에 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PDI 용역의 단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PDI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스의 실행사 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여 △△스가 동종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스가 제공한 용역이 업무 전반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패키지형 서비스이고,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범위의 측면에서 크게 확장된 새로운 서비스이므로 그 대가가 합리적인 시가라 주장하나, 이는 △△스의 용역제공방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가 규정하는 보충적 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로 적법 ․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PDI 단가를 인상하기 전(2001년 3월-2001년 9월)에 △△스에게 지급한 PDI 단가는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던 ‘□□’에게 지급하던 PDI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경제적 실질로 보아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청구법인←→□□)에서 적용된 가격에 해당 하고, 동 기간 중 △△스의 매입가격 또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스간의 용역거래에서 형성된 수익률을 인상 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원가에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적법·타당하다. 2001년 10월 단가를 인상한 이후 청구법인은 PDI 용역의 단가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스가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수익률을 2004. 2005. 2006. 2007 사업연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은 □□에게 지급한 가격과 유사성이 없고, 타사와 비교하면 PDI 용역의 대가가 부당하게 높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시가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스는 □□로부터 승계한 종업원으로 하여금 기존 실행사를 변경한 사실이 없이 그대로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에게 지급한 가격과 유사한 점, 물량 등을 고려함이 없이 타사의 거래가격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는 점, 인상 전의 수익률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허위의 것에 불과하다. * △△스가 비계열사인 ○○오일뱅크와 거래시 3% 이내의 수익률 실현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스는 2001.2.22. ○○자동차그룹의 총수 정AA와 그의 자 정BB이 각각 25억 원을 투자하여 ○○자동차그룹 내의 물류업무를 전담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2001년 3월 □□로부터 자동차관련 물류사업부문을, 2003년 7월 주식회사 ■■버로부터 중고차 경매사업부를, 2003년 9월 주식회사 성우로부터 그룹계열사 관련 물류사업부를 양수하여 청구법인과 기아자동차를 포함한 ○○ 자동차그룹 계열사 등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스가 쟁점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입장
○○자동차 그룹은 다수의 자동차 관련산업 종사기업들이 연결된 하나의 수직적 시스템인 자동차산업 가치사슬(Automotive Value Chain, 이하 "AVC"라 한다) 전체 차원에서 물류체계의 혁신 및 효율화와 획기적인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립이 반드시 필요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생산능력의 과잉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전략상 불가피하게 △△스에게 물류기능을 일원화한 것인 바, 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입장
○○자동차그룹과 총수 정AA는 정BB에게 세금부담이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켜 그룹계열사에 대한 지배권과 경영권을 확보하게 할 목적으로 2001년 2월 ‘통합물류서비스제공’ 이라는 명목 하에 정AA 부자로 하여금 △△스를 설립하게 하고, 2001년 3월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던 업체를 △△스로 변경한 후 운송경험이 전무한 △△스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물량 몰아주기를 하여 매출을 급신장(2006년 1조9천억 원)시킨 이상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3) △△스의 손익현황은 다음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구분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매출액 5,480,159 198,490 374,227 578,769 902,750 1,540,835 1,885,088 매출총이익 450,972 13,980 42,773 53,571 72,904 134,247 133,497 이익률 8.8 7.04 11.43 9.26 8.08 8.71 7,08 영업이익 270,127 9,339 35,782 41,841 49,021 78,520 55,624 이익률 4.93 4.71 9.56 7.23 5.43 5.1 2,95
(4) 처분청은 △△스가 2005.11.18. 주식을 상장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공모가격 결정 목적으로 동종업계 9개 대기업을 비교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와의 이익률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스의 이익률이 비교대상기업의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 하였다. 상호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매출 매출 총이익 이익률 매출 매출 총이익 이익률 매출 영업 매출 영업 A 374,227 42,772 11.43 9.56 578,769 53,571 9.2 7.23 B 1,086,087 122,990 11.32 5.71 1,097,052 122,315 11.15 5.48 C 424,721 34,746 8.18 2.11 617,127 41,702 6.76 1.95 D 226,193 4,264 1.89 0.10 461,503 9,997 2.17 0.98 E 584,067 68,229 11.69 6.84 615,367 59,887 9.73 5.16 F 269,822 27,090 10.04 4.27 333,726 28,633 8.58 3.02 G 289,721 27,262 9.41 4.30 333,047 31,572 9.48 4.94 H 228,954 23,834 10.41 4.06 246,212 26,566 10.79 4.59 I 392,524 36,215 9.23 1.41 212,831 21,956 10.32 0.57 J 341,590 36,721 10.75 2.94 387,695 38,885 10.03 0.57 이익률 단순평균 9.21 3.53 8.78 3.26 ∑매출총이익 /∑매출액 3,843,679 381,351 9.92 381,513 8.86 =}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처분청의 분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처분청은 8개 기업의 매출총이익률을 단순평균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과 비교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의 경우 청구법인보다도 높고 개별기업의 다양한 특성이 있으므로 평균치를 가지고 그 거래의 부당성을 논할 수는 없다.
② 위 비교대상기업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비중이 ▼▼텍 주식회사는 93.29%이고, ◆◆스 주식회사는 62.24%이며, ◇◇N 주식회사는 26.83%(2003년의 경우 54.07%)이고, 주식회사 ☆☆스의 경우 감사보고서상에는 특수관계자로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룹의 물량이 매출액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비중이 과다하게 높아 비교대상기업으로 삼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만약 위 기업들을 제외하고 5개 기업의 평균치(10.71%)를 구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과 유사한 수준이다.
③ 처분청은 추가로 영업이익률을 비교하고 있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 매출총이익률이 객관적인 매출 및 매입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는 반면, 영업이익률은 시장의 거래관계와 무관하게 구조조정, 비용절감 등 개별법인 고유의 내적 경영효율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 객관성이 없으므로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비교대상기업 중 일부기업의 영업 이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여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한 측면도 있다.
(5) △△스 설립전에는 청구법인이 장비임대용역,PDI 운송용역, 수출용 TP운송용역을 □□로부터 공급받았고, MIP 운송용역은 개별회사로부터 공급받았고, △△스 및 □□와 청구법인은 운송 ․ 하역·장비임대 ․ 복합운송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스 및 □□는 위탁받은 운송용역 등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다수의 실행사와 재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실행사로 하여금 용역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처분청은 2001.2.22. △△스를 설립한 후 청구법인이 2001년 3월 ~ 2001년 9월 기간 중 종전 거래처에게 지급하던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스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다가 2001년 11월 △△스의 매출총이익률이 상승한 것을 근거로 하여2001년 10월 전 사업부문의 용역단가를 인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조사시점(2008.6.2. ~ 2008.8.11.)에는 5년이 경과하여 관련서류가 폐기되어 구체적인 단가 인상내역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동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 2001.3월-9월 매출총이익률 3.87% → 10월 4.94% → 11월 11.88%
(7)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익금산입할 금액을 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스에 대한 세무조사시 △△스가 사업부문별 및 거래처별 손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등 원시서류를 근거로 △△스의 2004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사업부문별 및 거래처별 손익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스의 2004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쟁점용역별 시가 및 익금산입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총계 04년 05년 06년 07년
① 신고매출액 26,962 6,447 7,507 7,452 5,556
② 매출원가 23,640 5,736 6,649 6,422 4,833
③ 인상전수익률 6.33 6.33 6.33 6.33
④ 시가(②+②*③) 25,137 6,099 7,070 6,829 5,139
⑤ 분여이익 1,825 347 437 624 417
- 가) 처분청 산정방식 2001년 10월 청구법인은 △△스에게 지급하는 MIP 운송용역의 단가를 2차례에 걸쳐 인상하였으나, 2차 단가인상이 부당하고, 2차 인상전 단가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던 금액과 유사하여 이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지만, 구간별·부품별로 다양하게 단가가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 및 △△스가 관련 거래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부당한 단가인상으로 인한 지급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며, 인상 전의 단가로 거래시(2001년 10월) 실현한 수익률은 청구 법인이 △△스가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개별 실행사와 거래할 때 실현한 수익률과 동일하므로, 이를 △△스가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시가로 산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기존에 36개 업체와 개별계약을 통해 직접 MIP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실행사와 거래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 건별 관리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안정적인 공장가동률 유지를 위한 부품의 수급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스는 MIP 운송용역의 안정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사 업무품질평가를 도입하여 부적격 실행사를 교체하고 역량미달업체를 정리하는 등 실행사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책임 운송이 가능한 자가 운송차량 보유업체만을 선별·육성함으로써 MIP 운송용역의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제고하여 청구법인에게 일원화된 관리창구를 제공하고 부품조달주기 단축, 재고관리 부담 경감, 제조공정 안정화에 따른 효익을 발생시켰는바, 순효익이 기대되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거래한 이 건 MIP 운송용역은 경제적 합리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이익분여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스와 경쟁하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002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각 사업연도별로 △△스의 역할에 큰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1사업연도 단가인상 전의 △△스의 MIP 운송용역의 수익률은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의 산식을 적용한 거래금액을 시가라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스의 MIP 운송용역 거래수익률의 적정성 여부를 가늠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은 경쟁기업의 영업이익률은 해당 물류법인들의 기업 전체 수익률로서 다양한 이익률 분포를 지니는 복수의 사업부 실적이 평균을 이룬 것이므로 △△스의 사업중 일부에 불과한 특정한 이 건 거래에 대한 수익률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시가 산정의 기초로 사용한 단가인상 전의 △△스의 MIP 운송용역의 수익률은 2001사업연도 중 1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는 극히 짧은 기간의 거래수익률로서 이 건 처분의 대 상인 2002 및 2003사업연도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는 ‘당해 사업연도 중 제공한 용역’의 수익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동 단가인상 전 수익률 5.2%는 처분대상 사업 연도인 2002년 및 2003년의 산업평균 수익률 및 유사업체(대기업인 물류기업)의 평균수익률에도 크게 미달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를 정상적인 수익률로 볼 수는 없다. 2)장비임대용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타사 장비
① 신고매출액 24.538 6,475 7,132 5,642 5,289
② 매출원가 21,490 5,367 5,887 5,262 4,974
③ 인상전수익률 6.38 6.38 6.38 6.38
④ 시가(②+②*③) 22,903 5,709 6,263 5,642 5,289
⑤ 분여이익(④-①) 1,635 766 869 자사 장비
⑥ 신고매출액 1,945 599 572 397 377
⑦ 시가(⑥*④/①) 1,805 528 503 397 377
⑧ 분여이익(⑥-⑦) 140 70 70 67 합계 분여이익(⑤+⑧) 1,842 836 939 67 가)처분청 산정방식 청구법인이 ○○○로부터 장비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장비의 사용대가(임차비)와 용역비(운전원 인건비 등)로 구별되고, ○○○로부터 자사장비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와 실행사 소유의 타사장비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동일하나, ○○○가 자사장비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행사에게 수리비와 용역비만 지급하고, 타사장비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행사에게 장비보유에 따른 감가상각비·보험료·수리비·일반관리비 및 용역비를 지급하므로, 위 두 가지 경우의 매출총이익률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용역비(인건비)는 자사장비 및 타사장비의 용역제공 대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가 용역비의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고 단가를 인상한 사실이 없어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용역대가 중 용역비를 차감한 금액(사용대가)만을 대상으로 시가 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하다. 2001년 10월 청구인은 ○○○로부터 장비임대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로부터 동일한 용역을 제공받던 때와 같이 용역대가를 지급하다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임의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상하였으므로, 인상전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나, 거래 건별로 대가지급내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인상 전의 단가로 거래시(2001년 10월) 실현한 수익률은 청구법인과 동서가 거래시 실현한 수익률과 동일하므로, 이를 ○○○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였다. 다만, 자사장비 임대의 경우 인상 전의 수익률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가 항목별(감가비, 보험료, 유류비, 일반관리비 등)로 단가를 계산한 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인상한 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나, 부당한 단가인상으로 시가를 초과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임차장비 임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차장비 용역제공 시가가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자사장비 임대용역 매출액에 적용한 금액을 자사장비 임대용역의 시가로 산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타사장비 임대용역에 대한 실질적인 시가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하던 단가는 청구법인 ◇◇공장에 한하여 5개월간만 적용한 것으로서 2001년 1월부터 2월까지 ‘□□’는 물류장비 임대용역에서 2.45%라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단가를 객관적인 시가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자사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의 수익률을 정상적인 장비임대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동일한 단가 하에서는 2001년 3월부터 9월까지 △△스 역시 3.47%의 매우 낮은 매출총이익률을 기록하여 판매비 및 관리비를 차감한 후에는 통념상의 최소 영업이익률도 기대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도 인상 전의 시가가 객관적인 시가가 됨 수 없음은 명백하며, 위 <표 2>의 처분청의 시가 산정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그 어느 항목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위법·부당한 것인 반면, 이 건 장비임대용역 단가의 산정방식은 ○○자동차 주식회사, ●●자동차 주식회사, ■■자동차 주식회사의 장비임차단가 산정방식과 거의 유사하여 △△스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장비임대용역의 단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될 정도로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가) 처분청 산정방식 2001년 10월 청구법인은 △△스로부터 PDI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로부터 같은 용역을 제공받던 때와 동일하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상하였으므로, 인상 전의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나, 거래 건별로 대가지급내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인상 전의 단가로 거래시(2001년 3월 ~ 9월) 실현한 수익률은 청구법인과 □□ 간에 실현한 수익률과 동 일하므로, 이를 △△스가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유사한 용역제공 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타사장비 임대용역에 대한 실질적인 시가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하던 단가는 청구법인 ○○○공장에 한하여 5개월간만 적용한 것으로서 2001년 1월부터 2월까지 ○○○는 물류장비 임대용역에서 2.45%라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매출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단가를 객관적인 시가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자사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의 수익률을 정상적인 장비임대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동일한 단가 하에서는 2001년 3월부터 9월까지 ○○○ 역시 3.47%의 매우 낮은 매출총이익률을 기록하여 판매비 및 관리비를 차감한 후에는 통념상의 최소 영업이익률도 기대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도 인상 전의 단가가 객관적인 시가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며, 위 <표 2>의 처분청의 시가 산정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그 어느 항목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위법·부당한 것인 반면, 이 건 장비임대용역 단가의 산정방식은 ○○○의 장비임차단가 산정방식과 거의 유사하여 ○○○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장비임대용역의 단가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될 정도로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PDI 용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청구인 PDI
① 신고매출액 63,139 13,011 15,422 16,942 17,764
② 매출원가 60,877 12,520 14,629 16,521 17,207
③ 인상전수익률 3.48 3.48 3.48 3.48
④ 시가(②+②*③) 62,798 12,955 15,137 16,942 17,764
⑤ 분여이익(④-①) 341 56 285 〇〇 PDI
① 신고매출액 20,314 5,107 5,383 4,924 4,900
② 매출원가 17,005 4,169 4,333 4,358 4,145
③ 인상전수익률 3.48 3.48 3.48 3.48
④ 시가(②+②*③) 17,597 4,314 4,484 4,509 4,290
⑤ 분여이익(④-①) 2,717 793 899 415 610 분여이익총계 3,058 849 1,184 415 610 가)처분청 산정방식 2001년 10월 청구법인은 ○○○로부터 PDI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로부터 같은 용역을 제공받던 때와 동일하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상하였으므로, 인상 전의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나, 거래 건별로 대가지급내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인상 전의 단가로 거래시(2001년 3월 ~ 9월) 실현한 수익률은 청구법인과 동서 간에 실현한 수익률과 동일하므로, 이를 ○○○가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 주장 기존의 ‘□□’는 단순히 노동집약적 작업에 필요한 인력제공업체를 청구법인에게 연결하는 주선업무만을 담당한 반면, △△스는 PDI 업무 전반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고, 2001년 10월부터 완성차 출하전 검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체계 적으로 검사항목을 변경 및 조정하였으며, 기존의 단순 기능점검 위주의 검사에서 외관 및 사양검사의 비중을 확대하여 청구법인의 완성차 대당 PDI 업무 표준 투입작업시간(Man Hour)을 1.1시간에서 1.25시간으로 조정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품질을 제고하는 등 PDI 업무의 절차와 내용 및 품질을 관리·개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 전반의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운용 및 통제하는 새로운 통합용역을 공급하였고, 청구법인과 △△스는 이에 따른 PDI 작업내용의 확대조정 및 난이도 증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몇 차례 협의를 거치는 정상적인 가격협상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인 단가를 확정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PDI 용역의 단가가 근거도 없이 인상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완성차 판매 후 심각한 품질상의 하자를 원인으로 반품·재입고된 차량의 대수가 2000년 1,614대(총 판매차량의 0.11%)에서 2002년에는 344대(총 판매차량의 0.02%)로 급격히 감소하였는바, 이는 △△스가 이 건 pm 업무를 전담하여 종전과는 확연히 다른 개선된 용역을 제공한 직후부터 청구법인에게는 상당한 효익이 창출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과 달리 확대된 범위에서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정상적인 협상절차에 따라 그에 합당한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고 그 결과 매우 큰 효익을 얻게 된 이 건 pm 용역거래를 경제적 합리성 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 △△스의 pm 용역은 ‘□□’가 제공하던 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단가 인상전 △△스의 pm 용역 수익률 또한 청구법인과 △△스 간의 거래수익률로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수익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1년 중 약 6개월에 불과한 기간 동안의 수익률로서 이 건 처분대상인 2004. 2005. 2006. 2007사업연도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중 제공한 용역’의 수익률도 아니므로, 처분정이 주장하는 시가는 위법·부당 한 것이다. 이 건 pm 용역의 단가는 청구법인의 경쟁업체인 ■■ 자동차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pm 관련용역 단가와 비교하더라도 높지 아니한 바, 이는 부당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8) 2001년 10월 가격인상 전과 후에 △△스가 제공하는 용역의 변동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자신을 포함한 ○○자동차그룹 전체 차원의 통합물류네트워크 구축전략에 따라 자동차물류업무 전반의 혁신을 통하여 물류경쟁력을 제고하고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하여 △△스에게 일원화하여 이를 위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동차물류 업무 전반에 대한 기능 조정 및 통합을 실시한 결과, △△스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게 된 물류용역은 기존에 청구법인이 ‘□□’ 등 단순 관리업체를 통하여 제공받던 용역과는 다른 것으로 보다 특화 되고 확장된 내용 및 범위의 새로운 서비스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1년 10월부터는 그 성격, 내용 및 범위가 재정립된 새로운 용역 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가수준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2007.8.16.자 ○○차그룹의 통합물류관리에 따른 물류비 절감액 분석”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 ○○자동차 주식회사, ○○스 주식회사 및 ○○제철 주식회사 등 ○○자동차그룹이 통합물류관리의 일환으로 △△스에게 자동차관련 물류기능을 통합하여 일원화함에 따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절감된 물류비용을 총 1.610억 원 정도로 산출하고 그 내역을 기재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스가 제공한 용역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전의 업체들(□□)이 제공하는 용역과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스가 수행하는 용역이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것으로 실행사가 변경되거나 그들에게 지급하는 용역비용이 인상되지 아니하는 이상 실질적으로 용역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스가 ‘□□’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전산시스템과 종업원 35명을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전 업체들보다 인적·물적 자산을 많이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2006사업연도 현재도 무형자산(전산시스템 등) 비율이 자산총액대비 0.8%로 경쟁기업의 그것(4.3%)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바, 청구법인이 통합물류의 결정적 증거라 주장하는 통합물류시스템 (iTMS)은 2002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03년 9월 콜센타 구축 (1,100만원), 2003년 10월 관제 및 통신서버 개발(4,100만원), 2004년 1월 통합시스템 구축(4억 1,400만원), 2005년 1월 통합시스템 추가구축(5,200만원) 등 총 6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구축된 것으로 2004년 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상, 통합물류대가로 2001년 10월 단가를 인상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것에 불과하다.
(9)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법인, ○○자동차 주식회사, ○○스 주식회사가 △△스에게 물량 몰아주기를 통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의결하여 2001년 10월-2004년 6월 기간의 거래금액의 10%를 지원금액으로 보고 동 금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2007누30903)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본다. 청구법인은 수출용 TP운송용역의 시가산정에 대하여 ① MIP 부품 운송용역의 시가산정에 대하여는, 제2차 단가인상 전의 △△스의 MIP 부품운송 수익률은 2001년 중 1개월밖에 되지 않는 극히 짧은 기간의 거래수익률로서 당해 사업연도 중 제공한 용역의 수익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② 장비임대 용역의 시가산정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에 지급하던 단가는 청구법인 ◇◇공장에 한하여 5개월간만 적용한 것으로서 2001년 1월부터 2월까지 □□는 물류장비임대용역으로부터 2.45%라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매출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단가를 객관적인 시가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③ PDI 용역의 시가산정에 대하여 △△스가 제공한 용역과 □□가 제공하던 용역은 서로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단가 인상전 △△스의 PDI 용역 수익률 또한 청구법인과 △△스의 거래수익률로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수익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1년 중 약 6개월에 불과한 기간 동안의 수익률로서 이 건 처분대상인 2004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 중 제공한 용역거래 수익률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부합되는 시가가 아니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단가인상에 대한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법인, ○○자동차 주식회사, ○○스 주식회사 및 ○○제철 주식회사가 운송물량을 발주하면서 새로 설립한 △△스에게 사업능력이 검증되기 이전인 설립초기부터 자신들의 운송 물량 대부분을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스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가격을 인상하게 된 요인이라 주장하는 통합물류시스템 (iTMS)은 2002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03년 9월 콜센타 구축, 2003년 10월 관제 및 통신서버 개발, 2004년 1월 통합시스템 구축, 2005년 1월 통합시스템 추가구축 등의 절차를 거쳐 2004년 1월 이 후부터 본격 적으로 가동된 것이므로 통합물류의 대가로 2001년 10월 단가를 인상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인 △△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산정한 시가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가격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시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에 규정된 용역시가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 2600, 2010.8.13.외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