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세무법인 OO(OOO OOO, OO OOOOOOOOO OO)을 세무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5년~2007년 귀속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징수경정결의서 및 과세근거, 2006년 지급조서 미제출 내역, 2005.7.7. 이후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한 모든 신고서류 일체에 대하여 2008.7.15.부터 2008.12.31.까지 4차례에 걸쳐 서면열람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각각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9조 (대리인) ①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④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1조의5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의10 (비밀유지)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1 (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대리인을 세무대리인으로 지정하고2008.7.15.부터 2008.12.31.까지 처분청에 4차례의 서면열람 및 등초 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각각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리인을 세무대리인으로 지정하였다는 증빙으로 2008.5.30.자 위임장(청구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2008.8.18. 및 2008.12.15.자 세무위임장(이사회회의록 및 인증서 첨부)을 제출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09.4.28. 추가자료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OO의 쟁점대리인 위임사실 확인서(2009.2.27.), 2008.5.30.자 위임장, 청구법인 인감증명서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OO의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대표이사 조OO이 위 위임사실 확인서와 위임장을 직접 낭독하는 영상이 담긴 동영상 CD 1매를 각각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대리인이 청구법인 투자자들의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자로 인정되는 점 등 청구법인으로부터 세무대리 위임을 받은 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대리인이 청구법인 투자자들의 세무대리를 위임 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이 건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