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세기간 중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을 금융소득 종합합산함이 타당함
2과세기간 중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을 금융소득 종합합산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87.11.6. 일본국적의 ○○○와 결혼하여 일본영주권을 취득하고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1996.6.2. 배우자가 사망하자 1996.9.22. ○○○호 건물 155.3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한 자로서, (주)○○○은행으로부터 2005년 귀속 이자소득 40,405,900원과 2006년 귀속 이자소득 94,034,087원, (주)○○○은행으로부터 2005년 귀속 이자소득 44,581,264원, 합계 179,021,251원의 이자소득(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2005년 및 2006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이자소득의 관할징수의무자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과세기간 중 국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다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을 금융소득 종합합산하여 2008.1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783,695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812,10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2003년 255일, 2004년 268일, 2005년 266일, 2006년 271일로 판단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은 당해 납세자 주민등록상 현지이민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자로 판정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사서에 나타난다.
(2) ○○○ 출생한 청구인은 1987.11.6. 일본국적의 ○○○와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1996.6.2. 배우자 ○○○가 사망한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6.9.24. 취득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8.10.8.)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은행에서 2005년 귀속 이자소득 40,405,900원 및 2006년 귀속 이자소득 94,034,087원, (주)○○○은행에서 2005년 귀속 이자소득 44,581,264원이 발생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1994.3.1. 좌측 유선종양 자각으로 일본 동경 ○○○대학병원 일반소화기외과에 내원하여 1994.4.11. 좌측 유방암에 대하여 흉근온존유방절제술 등을 받았고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유에프티(UFT)를 2년간 내복하였고 그 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으며 2008.9.3. 현재 전이소견은 인지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진단되었음이 청구인에 대한 ○○○대학병원의 진료결과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한의원에서 고혈압, 심열증 및 풍비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1995년 10월·12월, 1999년 4월·5월·12월, 1997년 1월·2월·4월·12월, 2003년 8월·9월, 2008년 8월 현재까지 침치료, 부항치료, 한방내복약 및 한방요법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한의원의 진료확인서○○○에 나타난다. (7) 소득세법 제1조 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2항에서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거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은 1987.11.6. 일본국적의 ○○○와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1994.4.11. 일본 동경 ○○○대학병원에서 좌측 유방절제술 등을 시술받은 사실 및 ○○○한의원에서 고혈압, 심열증 및 풍비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1995년 중 2개월, 1999년 중 3개월, 1997년 중 4개월, 2003년 중 2개월, 2008년 8월까지 침치료 등 한방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6.9.24. 취득한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과세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65일을 초과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서 평균 8,951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금융소득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