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상 독립적으로 외주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350 선고일 2009.04.15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용역수행과 관련된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등,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고용인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외주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 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합계 347백만원(공급가액) 상당의 측량조사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통보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08.11.12. 청구인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에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임원으로 실제적인 업무수 행에만 전념하였을 뿐이고 모든 세금관계는 청구외법인이 처리하기로 되어 있 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외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일방적 인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협약서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 ○○○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주하여 용역을 제공하였 고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되 부가가치세는 청구외법 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 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외주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 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 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26.까지 청 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사실 및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법인 에게 합계 347백만원 상당의 측량조사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 이 각각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독립부서운영표준협약서(2002.4.1.)에 의하 면, 주요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측량분야 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함을 협약의 목적으로 한다. (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연봉 24,000천원을 지급하고, 용역 수주계약과 관련하는 발생하는 비용(보증수수료, 공채매입비용, 수입인지, 업무추진비 등) 은 청구외법인이 수주한 경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이 수주한 경우 청구인이 각각 부담하며, 청구인의 소속부서 직원에 대한 급여, 임대료, 관리비, 용역수 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외주비, 인쇄비, 소모품 등) 및 청구인이 수행한 모든 용역에 대한 하자보완책임 등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 부가가치세는 청구외법인이 일괄 수령하여 담당세무서장에게 납부하되, 청구인이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한 외주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에 게 환급한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작성한 확인서(2007.10.17.)에 의하면, 청 구외법인은 공공측량업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법인등 기부상 임원 중 1인 이상이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까닭에 자격 보유자인 청구인을 편의상 임원으로 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업무를 분장받는 등 법인의 업무에 기여한 바가 없고, 청구외법인이 2002년~2006년 동안 청구 인에게 지급한 연봉 600만원은 측량기술사 자격보유자를 유치하기 위한 명목 상 금액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법 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득금액증명원 및 급여 명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용역 수행과 관련된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고용인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상 독립적으 로 외주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