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권의 시설 및 권리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아니라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권의 시설 및 권리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아니라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4.1.6.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권의 시설 및 권리를 청구외법인에 3억원에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권의 시설 및 권리의 양도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권의 시설 및 권리를 청구외법인에 양도하면서 종업원도 모두 승계시켰고, 재고자산은 반품처리하여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권의 시설 및 권리를 인수한 후 직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4.7. 개업하여 ○○○를 사업장으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4.7.12.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2004.1.6.)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권의 시설 및 권리를 권리금 3억원에 인수하고, 특약사항으로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 60백만원은 별도이며, 청구인은 현 시설물 전부를 청구외법인에 인수·인계하며, 쟁점사업장의 소유자인 임명순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외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사업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서홍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청구외법인에 인수된 이후에 청구외법인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2008.11.19.)하고 있으며, ○○○의 ○○○ 및 처분청 전산자료에 등에 의하면,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4.9. 1,130,000원, 2004.5.10. 80,000원을 이체받았고, ○○○은 2004.4.22. ○○○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개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외법인의 회계과에 근무하는 ○○○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 ○○○에 점포지원 형식으로 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바) ○○○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 ○○○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4.4.2. 개업하였다가 2008.3.31. 폐업하였으며, ○○○의 대표이사 ○○○이 쟁점사업장에서 2005년 4월부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2008.11.28.)하고 있다. (사) 종합하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자산(권리)과 부채(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인계되어 경영자만 바뀐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의 존재여부 등 형식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여도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인 승계가 되면 사업의 양도로 보고, 사업양도의 핵심은 경영권과 영업권의 양도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 직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김현철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 ○○○에 점포지원 형식으로 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재고자산이 청구외법인에 승계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차권의 시설 및 권리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아니라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