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제조 및 도매업자로 기본 장부인 상품수불부를 제시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실거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전기 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제조 및 도매업자로 기본 장부인 상품수불부를 제시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실거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산업은 라면, 커피, 스넥류 등 식품잡화를 취급한 도·소매업체로서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커피물류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전기용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쟁점거래금액은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말서에 따르면, 대표자 양○○○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자금관리업무 등 실제 행위는 김○○○가 한 것으로 조사된 바, 명의대여자 양○○○이 작성·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실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인이 거래대금 증빙으로 제출한 매입대금 현금지급 및 계좌이체내역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 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산업 명의의 은행계좌에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수수시점과 대금지급일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현금을 출금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과 물량흐름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산업의 일부 매출처의 경우 ○○○산업이 매출처로부터 온라인 송금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산업이 매출처를 대신하여 무통장 입금 의뢰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계좌이체 내역도 진실성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바, 실물거래를 수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산업○○○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종결보고서(2008.1.)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산업은 라면, 커피, 스넥류 등 식품잡화를 취급한 도·소매업체로서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커피물류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식자재 유통업체 및 김밥○○○ 등 소규모 음식점 등에 판매한 업체이나, 실행위자 김○○○는 식품·잡화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전기자재매입이 없었음에도 무자료로 전기 자재를 매입하여 판매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전기 자재 무자료 매입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매입 자료가 부족한 ‘○○○전기’(청구인)외 201개 전기공사업체 및 전기 자재 도매업자 등에게 1,055건 110억1,257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으며, 2007.7.31.폐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전말서(2007.12.27.)를 보면, ○○○산업 양○○○은 명의만을 김○○○에게 대여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금관리 업무 등 실제 행위는 김○○○가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고발서(2008.1.)를 보면, ○○○세무서장은 ○○○산업 대표자 양○○○과 자료상 실행위자 김○○○가 허위세금계산서(1,055건 110억1,257만원, 201개 업체)를 발행하여조세법처벌법위반한 혐의 등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조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산업 양○○○의 거래사실확인서(2008.7.4.), 출금 및 계좌이체통장을 제시하였고, ○○○산업으로부터 실제로 램프, FL40DSWK, ENLR6B2, 동축콘텍타, 광케이블 등의 전기용품을 직접 납품받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1,370만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은행 계좌○○○와 ○○○은행 계좌○○○에서 ○○○산업 명의의 ○○○은행 계좌○○○로 3,809만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은 매입한 전기 자재는 ○○○정밀 주식회사, ○○○전기, 주식회사 ○○○슈퍼네트웍 등에 판매하였다며, 거래명세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시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실거래를 주장하며 관련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산업은 라면, 커피, 스넥류 등 식품잡화를 취급한 도·소매업체로서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커피물류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식자재 유통업체 및 김밥○○○ 등 소규모 음식점 등에 판매한 업체로서 청구인과는 거래 업종이 전혀 달랐으며, 전기 자재 매입은 전혀 없었음에도 자료상 실행위자 김○○○가 무자료로 전기 자재를 매입하여 201개 업체에 판매하였고, 110억1,257만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전기 자재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제조 및 도매업자로 기본 장부인 상품수불부를 제시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실거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