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동일 단지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340 선고일 2009.03.16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내 유사아파트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13. 이○○○(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 34.7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6.12.28.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4천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6.12.20. 거래된 동일 소재지 상가아파트 제312호 34.71㎡(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1억5천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08.8.13. 청구인에게 2006.12.13. 증여분 증여세 14,97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통합전산망에 기록된 정보자료는 납세자에게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고, 또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등 인터넷상으로도 매매사례가액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해 건축시기 및 면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에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 증여일 3월 이내 비교대상아파트 외에는 실제거래된 사실이 없었으며,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내 아파트로 유사아파트임에도 청구인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15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에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이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13. 이○○○(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 34.71㎡를 증여받고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4천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소재하면서 쟁점아파트와 면적과 층 및 기준시가(4천만원)가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06.11.18.에 1억5천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고, 비교대상아파트 외에는 다른 매매사례가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매매계약일 기준)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도 시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4천만원은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매매사례가액 포함)에 의하도록 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시가보다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우선적으로 평가대상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점,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유사아파트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6.12.13.)로부터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인 1억5천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