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정청구 기한 3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요지] 경정청구 기한 3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4서0793 / 조심2010서3234 / 조심2013서438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12.19. 청구인에게 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109,211,340원(2001년 1,705,700원, 2002년 12,848,810원, 2003년 19,360,760원, 2004년 31,478,960원, 2005년 43,817,110원)의 부과처분 중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65,394,2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17,1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 특허권 등을 (주)OOO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특허관련 물품에 대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관련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사용료로 지급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소득세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을 기타 소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소득의 개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사업소득의 유형만을 열거하고 있는데,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행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OOO, 청구인은개인자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를 사업으로 삼아 영위하는 것이 아니며, (주)OOO에 대하여만 특허권을 대여하였고 특허권 대여를 위한 인적 물적 설비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 특허권 등의 대여로 인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따라서처분청이 쟁점 특허권 등의 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중 2001년 내지 2004년 귀속 종합소득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기간 3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지 여부(2001년부터 2004년까지 귀속분)
(2) 개인이 소유한 여러 건의 특허권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에게 특허권 만료시까지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05년 귀속분)
(1) 쟁점(1)과 관련된 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쟁점(2)와 관련된 법령 (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제20조의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라) 구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2008.11.25.에 2001년 내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1년 내지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최후의 법정신고기한인 2005.5.31.을 기준으로 이미 경정청구 기한 3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회신은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동 거부처분을 근거로 불복청구한 것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 특허권 등을 (주)OOO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사용토록 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의 특허권 대여와 관련하여 (주)OOO은 그 사용대가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 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OOO (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주)OOO에게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사용대가를 받은 것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건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개발 등록한 후 이를 (주)OOO에게 대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는 특허권 대여수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중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심판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