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된 노무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고용된 노무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 ○○ 41-308
○○○○ 과세특례 서적 및 기타 ‘92.1.23. ‘93.8.15.
○○ ○○ ○○ 62-18
○○○○○○ 간이과세 보일러 수리 외 ‘99.4.10. ‘00.10.28.
○○ ○○ ○○ 165-3
○○○○○○ 일반과세 보일러 수리 외 ‘00.10.28. ‘06.1.23. (나)청구인은 2006.8.24. 쟁점공사 발주자인 ○○○로부터 청구인 예금계좌(국민 280-910071-47007)로 쟁점공사비(12,000천원)를 송금받은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및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에 나타난다. (다)처분청이 ○○○ 및 공사노무자들과 전화통화한 바에 의하면, ○○○(○○○가 해외체류 중인 관계로 아들인 ○○○과 통화)는 주방기구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 ○○ 등 여러 곳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 12,000천원(쟁점공사비)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없다고 진술하고, 공사인부인 ○○○ 등은 ○○○는 모르고 청구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일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3)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단순히 노무만을 제공하여 쟁점공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신은 고용된 노무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공사비를 수령하고 해당 영수증을 발행한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 시공당시 미등록사업자 상태이었으나 1999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쟁점공사와 동종업종인 보일러 수리업을 영위한 점, ○○○ 및 공사인부들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의뢰받아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공사비로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자 자격으로 직접 인부들을 고용하고 장비 등을 조달하여 쟁점공사를 총괄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4)그렇다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