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328 선고일 2009.03.09

고용된 노무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주방기구 제조사업자)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한 ○○○○시 ○구 ○○동 848 지하실 방수공사 등(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공사비 12,000천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청구인의 2006년 2기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비를 매출누락한 데 대하여 2008.12.2. 청구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42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1954년생)은 2006년 4월에 ○○건축설비를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년 7월 ○○○로부터 쟁점공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구인 외 4인이 일당 80천원씩 계산하여 방수공사를 하고 2006.8.24. 공사비 12,000천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당일 현금으로 인출하여 공사장 인부인 ○○○ 외 3인에게 지급한 것인 만큼, 쟁점공사비는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아니라 개인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독립된 사업자로 간주하여 당해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단순히 노무만을 제공하여 쟁점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단지 고용된 노무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공사비를 수령하고 그에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비록 2006년 7월 쟁점공사 시공당시에는 미등록사업자 상태이나 1999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쟁점공사와 동종업종인 보일러 수리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는 만큼,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직접 인부를 고용하고 장비 등을 조달하는 등 쟁점공사를 총괄하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하여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 하여 고용된 노무자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세무서장은 ○○도 ○○시 ○○도 138-5에서 거주하는 ○○○(주방기구 제조사업자)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공사비(12,000천원, ○○○○시 ○구 ○○동 848 지하실 방수공사 관련)을 독립된 사업자인 청구인의 2006년 2기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고용된 노무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공사비를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2006년 7월 쟁점공사 시공당시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 상태이었으나 1994년 4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쟁점공사와 동일업종인 보일러 수리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노무자를 직접 고용하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그 대가인 쟁점공사비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청구인은 단순한 일용근로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7월 쟁점공사 당시 미등록사업자 상태이었으나, 1999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시 ○○구 ○○동과 ○○동에서 아래와 같이 ‘○○건축설비’라는 상호로 보일러 수리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업장소재지 상호 과세유형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 ○○ ○○ 41-308

○○○○ 과세특례 서적 및 기타 ‘92.1.23. ‘93.8.15.

○○ ○○ ○○ 62-18

○○○○○○ 간이과세 보일러 수리 외 ‘99.4.10. ‘00.10.28.

○○ ○○ ○○ 165-3

○○○○○○ 일반과세 보일러 수리 외 ‘00.10.28. ‘06.1.23. (나)청구인은 2006.8.24. 쟁점공사 발주자인 ○○○로부터 청구인 예금계좌(국민 280-910071-47007)로 쟁점공사비(12,000천원)를 송금받은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및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에 나타난다. (다)처분청이 ○○○ 및 공사노무자들과 전화통화한 바에 의하면, ○○○(○○○가 해외체류 중인 관계로 아들인 ○○○과 통화)는 주방기구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 ○○ 등 여러 곳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 12,000천원(쟁점공사비)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없다고 진술하고, 공사인부인 ○○○ 등은 ○○○는 모르고 청구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일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3)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단순히 노무만을 제공하여 쟁점공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신은 고용된 노무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공사비를 수령하고 해당 영수증을 발행한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 시공당시 미등록사업자 상태이었으나 1999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쟁점공사와 동종업종인 보일러 수리업을 영위한 점, ○○○ 및 공사인부들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의뢰받아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공사비로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자 자격으로 직접 인부들을 고용하고 장비 등을 조달하여 쟁점공사를 총괄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4)그렇다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