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아파트 외에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에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아파트 외에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에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경정결정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정시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한정하고 있는 장기보유공제 및 고령자 공제를 배제하여 2009.1.20.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2,788,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57,66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그 차액은 환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태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 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외에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