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

사건번호 조심-2009-서-0317 선고일 2009.07.07

검인계약서에 매도인(갑)이 수기로 작성되지 않고 인쇄되어 있는 점, 수입인지가 첨부되어 있는 점, 분양금액 납부계좌, 위약금, 입금절차, 권리의무승계 등의 계약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와는 다른 아파트나 상가 등을 실수요자들(청구인 포함)에게 최초로 분양시 작성된 실제 분양계약서로 보여짐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8.31. (주)○○○(부동산매매업 및 분양대행업)로부터 ○○○(이하 “쟁점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아 이를 2008.3.24. 정○○○에게 매각한 후 취득가액을 118,800천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180,000천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7,220,000원을 2008.5.27.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08.12.5. 처분청에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118,800천원으로 하였으나 당해 금액은 실제 분양계약서를 분실한 것으로 알고 이중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으로서 그 후 실제 분양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223,000천원이라면서 당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12.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러한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 상가를 2008.3.25. 정○○○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찾았으나 분실한 것으로 알고, 부동산 등기필증상에 첨부된 검인받은 매매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상에 기재된 취득가액 118,8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그 후 실제 매매계약서(이하 “실매매계약서”라 한다)에서 취득가액이 223,000천원인 사실이 확인하고 있다.

(2) 실매매계약서에는 쟁점상가의 중개업자의 등록번호 등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한 내역이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되며, 쟁점 상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실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할 당시 매도인이 (주)○○○(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실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란에 양도법인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란에 양도법인의 인장 또는 대표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채 대리인과 매도인의 지장만 날인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금융저래내역서상 입출금 내역을 보면, (가) 쟁점상가의 취득 당시 금융거래내역상에서 검인계약서상의 계약금 10,800천원이 2004.5.7.에, 잔금 108,000천원이 2004.6.30.에 양도법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나) 검인계약서와 실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의 차액 104,200천원은 직접 양도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으며, 계약금 10,000천원을 대리인 장○○○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입증되지 아니하며, 매매대금으로 92,200천원을 양도법인의 직원인 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하○○○이 양도법인의 직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은 쟁점상가 소재지에서 2003.12.23.부터 2008.3.24.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하○○○ 이외에도 고액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상가 거래당시 이중계약서 작성이 관행화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실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상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시한 검인계약서와 다른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이므로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와 실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남편인 장○○○의 ○○○에서 거래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쟁점상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2004.8.31. 실행되었으며, 청구인은 2004.9.6. ○○○과 쟁점상가를 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30백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와 같은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은 실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시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실매매계약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검인계약서,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첫째, 실매매계약서는 그 양식이 상가분양시 작성되는 분양계약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존 부동산의 거래시 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되는 매매계약서이며, 청구인이 실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매매대금 223,000천원 중 양도법인에게 2004.5.7.에 10,800천원, 2004.6.30.에 108.000천원을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지만 92,200천원(2004.5.7. 무통장 입금 39,200천원, 2004.5.7. 텔레뱅킹 50,000천원, 2004.7.6. 텔레뱅킹 1,000천원, 2007.7.11. 텔레뱅킹 2,000천원)은 양도법인이 아닌 제3자인 하○○○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하○○○이 양도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도법인의 직원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 양도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나머지 12,000천원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동 계약서상에 매도인이 양도법인인 “(주)○○○”로 기재되어있지 않고 (주)○○○의 대표이사인 “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리인란에 “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상가를 최초로 분양받으면서 분양계약서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위, 계약금 등의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점, 매도인을 양도법인으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개인으로 기재한 이유, 대표이사와 대리인○○○간의 관계, 대리인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이유를 증빙제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상 (주)○○○이 신축하여 2004.7.27. 보존등기를 한 후 2004.8.31. 양도법인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같은 날에 양도법인은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양도법인이 (주)○○○로부터 상가를 일괄취득하여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계약일(2004.5.7.)에 계약금으로 10,800천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같은 날에 청구인의 남편 장○○○의 ○○○은행계좌에서 양도법인에게 10,800천원이 송금된 점, 검인계약서는 매도인(갑)이 수기로 작성되지 않고 인쇄되어 있는 점, 수입인지가 첨부되어 있는 점, 분양금액 납부계좌, 위약금, 입금절차, 권리의무승계 등의 계약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와는 다른 아파트나 상가 등을 실수요자들(청구인 포함)에게 최초로 분양시 작성된 실제 분양계약서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실매매계약서가 실제 거래시 작성한 계약서인지 여부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반면, 검인계약서가 실제 분양계약서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