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명의상 대표자이고 쟁점거래처는 실지로 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도 쟁잼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사실과 달라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점, 약정서만으로 쟁점거래처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명의상 대표자이고 쟁점거래처는 실지로 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도 쟁잼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사실과 달라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점, 약정서만으로 쟁점거래처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0.2.11.부터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32,000천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8.11.11.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398,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미장, 방수, 조적, 타일공사를 하도급받아 평소 친분이 있던 ○○○에게 공사완료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겠다는 조건하에 재하도급을 주었고, 공사 완료후 ○○○가 본인이 설립한 회사라고 하며 ◇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였다가 ◇이 □□□과 ○○○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가 실질적인 사업운영자라며 제시한 업무합의약정서를 보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의 고발에 대하여 ○○○가 ◊의 실대표자이며, ◇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설령 ◇이 위장가공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가공의 회사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시 대금결제 증빙으로 제출한 정산확인서 및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6.11.22. ~ 2007.10.9. 기간에 공사대금이 공사현장 책임자 △△△ 외 2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법인에게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고, 거래 개시당시 ○○○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였으며, 청구법인이 계약당시부터 ◇이 명의 위장사업자임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업무합의약정서의 내용으로도 ○○○ 개인의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의 명의만 빌린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원사업자 ○○○주식회사와 수급사업자 청구법인이 2006.10.1. 계약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발주자 ○○○주식회사로부터 ○○○ 신축공사’(공사기간 2006.10.1. ~ 2006.11.30.)와 관련한 미장, 방수, 조적, 타일공사를 67,900,000원(공급가액 기준)에 하도급받았고, 원사업자 ◉주식회사와 수급사업자 청구법인이 계약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발주자 ◉주식회사로부터 ○○○ 신축공사’(공사기간 2006.7.3. ~ 2006.9.30.)와 관련한 미장, 방수, 조적, 타일공사를 110,000,000원(공급가액 기준)에 하도급받았으며, 원도급사업자 청구법인(대표자 △)과 하도급사업자 ◇(대표자 □□□)이 2006.12.20. 계약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2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미장, 조적, 타일공사(공사기간 2006.12.1. ~ 2007.2.28.)를 ○○○에게 공급가액 66,000,000원과 공급가액 75,800,000원에 각각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과 ○○○와의 사이에 2006.12.28. 체결한 업무합의약정서에 의하면 □□□ 대표명의로 된 ◇의 모든 업무의 운영 및 경영 총괄은 ○○○가 시행하며, ◇의 운영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각종 세금도 ○○○가 책임지고 최우선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되는 민, 형사상 모든 책임도 ○○○가 지는 것으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대표이사 □□□)로 공급받는자가 청구법인(대표자 △)으로 기재되어 있다.
(4) ○○○ 등이 2007.10.9. 위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정산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 등(청구법인은 □△○ 등이 실작업자라고 함)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는 ○△을, □○○은 ○○○을, □□○은 ○□○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공사대금지급 내역 > (단위: 원) 일 자 금 액 수령인 비고 2006-11-22 10,450,000
□△○ (○○○) 2007-04-24 30,000,000
□○○(○○○) 2007-05-02 20,000,000
□○○(○○○) 2007-05-02 11,760,000 금융증빙 없음 2007-05-04 3,000,000
□○○(○○○) 2007-10-08 41,800,000
□□○(○○○) 2009-10-09 10,200,000
□○○(○○○) 2007-10-09 15,000,000 금융증빙없음 6,290,000 미지급 148,500,000 (5) ◇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의 대표자 □□□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이 실지로 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가 단독으로 모든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발행·교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의 대표자 □□□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은 실지로 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도 ◇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와 □□□이 공동사업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