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308 선고일 2009.04.20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발행의 영수증 사본을 제출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견적서가 없고, 부가가치율이 낮으며, 공사대금을 현금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단순히 가공거래라고 추정만 할 뿐 가공거래임을 입증한 과세근거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서대문세무서장이 2008.8.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58,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시 ○○○에서 ○○○라는 상호로 철거인테리어 공사를 하청받아 시공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시 ○○○ ○○건설 공○○(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2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2매,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8.1.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58,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초에 몸이 불편하여 일을 할 수 없어서 쟁점매입처에 일을 맡겼으며, 단기공사이므로 공사계약을 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영수증만 수령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세무지식이 없는 관계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견적서는 필요없다고 생각되어 폐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몸이 불편하여 쟁점매입처에 일을 맡겼으며, 쟁점매입처 조사당시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금액 중 3,050천원에 대한 통장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6매의 영수증과 다른 거래처(주식회사 ○○)에 대한 견적서를 제시하였으나,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7년 제1기에만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액의 매입거래가 있고, 매입만 증가하여 부가가치율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설령, 실제거래가 있었고, 거래금액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수회의 거래금액을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쟁점매입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2007년 제1기

○○건설 (공○○) 2007.3.21. 15,000,000 1,500,000 〃 2007.5.27. 17,000,000 1,700,000 합계 32,000,000 3,200,000

(2) 청구인은 실지공사의 증빙자료로 쟁점매입처발행의 영수증 사본 6매(2007.3.8. 4,200천원, 2007.3.17. 5,300천원, 2007.3.26. 5,500천원, 2007.5.6. 5,700천원,2007.5.15. 6,300천원, 2007.5.24. 5,000천원)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2007년 제1기 경우 다른 과세기간에 비하여 부가가치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06.2기 2007.1기 2007.2기 비고 매출 61,555 63,760 96,230 매입 8,600 38,773 17,433 부가가치율 86% 39% 82%

(4) 쟁점매입처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2008.5.30.)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공○○과 2007년초에 처음 알게 된 것으로 기억되며, 혼자 철거일을 하기가 힘들어 쟁점매입처 공○○에게 일의 일부를 위임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하도급(철거)업의 특성상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수취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발급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리중 쟁점세금계산서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아○○○외 5개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백화점, △△백화점 등에 공사를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아○○○외 5개업체에 대한 견적서 사본 27매 및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13매를 제출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하도급받은 백화점공사의 일부를 공○○에게 재하도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발행의 영수증 사본을 제출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견적서가 없고,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율이 낮으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쟁정세금계산서의 거래가 단순히 가공거래라고 추정만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처분청에서 구체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한 과세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설령, 가공거래가 이니더라도 청구인이 수회의 거래를 한꺼번에 매입세금계산서 1장으로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조사당시의 문답서에서 쟁점매입처의 공○○과 2007년 초에 처음 알게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수취한 것으로는 보여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