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산업상 노하우 등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300 선고일 2009.12.28

계약서에 의하면, 총 계약금액은 6,450,000유로로서, 동 금액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엔지니어링 및 라이센스 대가 등이 포함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건설용역대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러시아에 소재하는 볼쇼이국립극장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고 동 극장의 운영자측으로부터 라트비아국에 소재하는 ○○ SELECT LTD(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소개받아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무대설치공사를 하도록 함에 따라, 2005.03.03. 청구외법인에게 용역대가 396,75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2008.07.03.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원천징수분(가산세 포함) 109,108,7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볼쇼이국립극장 리모델링공사를 수주한 후 국내에서 제작한 설계도에 따라 동 극장에 무대설치용역을 제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볼쇼이국립극장측에서 국내설계와는 다른 일부 설계도면의 검토를 요청하면서 청구외법인을 소개하여 동 법인은 청구법인의 하청업자로서 무대설치공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 바, 청구외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일부 설계검토 용역이 포함되었다고 하나 그 비중이 극히 미미한 건설 용역이 대부분으로, 그 대가인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건설용역대가에 해당하며, 청구외법인은 무대설치에 관한 설계검토용역등 노하우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점, 해외건설 수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지출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러시아 볼쇼이국립극장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산업상 노하우를 제공받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로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이 소재하는 라트비아국과는 2007.06.30.까지 조세조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동 규정단서에서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노하우 등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 특허권 ․ 상표권 ․ 디자인 ․ 모형 ․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외국법인에게 건축, 건설, 기계장치등의 설치ㆍ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원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법무법인 ○○으로부터 영문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2009.03.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5.03.03. 송금한 $394,080(한화 396,759천원, 쟁점금액)은 볼쇼이국립극장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무대기계장치 도면의 검토에 대한 대가 이외 대부분은 극장 리모델링 건설서비스 대가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발송한 회신문(재무20080501301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내역(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바, 법인세 원천징수분 및 가산세를 추후 납부하도록 할 것이며, 송금내용은 (무대설치)설계에 따른 도면검토 등의 기술용역대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다른 회신문(재무2008051401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년 러시아 볼쇼이국립극장 리모델링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를 하였고, 공사를 수주한 후 설계작업을 시작 하였는데, 볼쇼이극장측에서 국내의 설계와 다른 유럽식의 설계를 요청하여 극장측으로부터 유럽식 설계와 리모델링 경험이 있는 청구외법인을 소개받았으며, 2005년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청구법인이 설계한 내용에 대한 설계 검토비로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영문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총 계약금액은 6,450,000유로이고, 동 금액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엔지니어링 및 라이센스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 계약서 별첨 명세서에 의하면, 총 계약금액 6,450,000유로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2,350,000유로, 콘솔 개발비용 490,000유로 10년간의 라이센스 대가 1,180,000유로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비용 1,171,928유로 등의 비용내역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당초 이의신청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에서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외에서 이 건 용역이 제공되어 국내원천소득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다가, 금번 심판청구시 이를 변경하여 쟁점금액은 노하우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상 사실관계 조사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청구외법인이 소재하는 라트비아국과는 2007.06.30.까지 조세조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며, 국외(러시아)에서 설계관련 노하우가 사용되어 그 대가(쟁점금액)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대가의 지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총 계약금액은 6,450,000유로로서, 동 금액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엔지니어링 및 라이센스 대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의하면, 총 계약금액(6,450,000유로)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2,350,000유로, 콘솔 개발비용 490,000유로, 10년간의 라이센스 대가 1,180,000유로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비용 1,171,928유로 등의 비용낵역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발송한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분 및 가산세를 추후 납부할 것이라고 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무대설치 설계에 따른 도면검토 등의 기술용역대가 또는 설계검토비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건설용역대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여 볼 때,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