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이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이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세무서장이 2008.3.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8,570,800원의 부과처분은 19,635,000원을 대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주택신축공사의 토지원가 및 공사도급원가를 경정한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기타 부수적인 경비에 대하여는 영수증등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에 의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 보아 실지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에게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소득세법에 의한 추계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임의로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추계 신고한 납세자들은 실질조사를 받을 것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4) 설령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장부가 없고 증빙을 수취․보관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소득세법에 적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기타 부수경비로 주장하는 건물 후면 공사비, 인건비, 소모품비, 접대비 등의 추가경비 지출 중 확인되는 경비는 이미 조사과정에서 인정하였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금액, 관련서류, 대금지급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한 결정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자 스스로 추계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실지소득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고 오류 또는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경정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4)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하는 것으로서 당초 신고할 소득금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금액을 제외한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06.8.28. 동생 ○○○와 공동으로 ‘대길○○○’라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토지에 주택 3가구를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며,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54,529,5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 ○○지역 개발계획의 중심지로 부상하여 지가가 급등하였고, 이를 빌미로 일부 사업자가 특별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소형주택 및 상가를 신축판매(일명 신축 쪼개기)하여 높은 소득을 얻고도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토지가액 484,250,000원(증여가액), 건축비(도급) 290,000,000원, 기타경비(분양경비 외) 164,833,260원을 확인하고, 증빙이 없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소득을 566,143,586원(공동사업 전체)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104,925,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추계 신고한 소득을 실지 조사하고 지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AM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대법원 97누20304, 1999.1.15. 같은 뜻),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고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중요부분인 토지가액과 주요 공사비가 확인된 이 건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사업대상지가 ○○○지역으로서 지가가 급등하고 신축 쪼개기를 하여 높은 소득을 얻고도 소득금액을 과소신고 사례가 발생한 지역에 해당되어 실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경비의 중요부분인 토지가액 및 주요 공사비가 확인되어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추계소득금액으로 과소신고하여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국심 2006부3529, 2006.12.27. 같은 뜻),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후면 및 우측면 외벽 마감공사의 자재비, 인건비, 소모품비, 접대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3층 규모인 신축 건물은 후면 및 우측면 외벽을 드라이비트로 마감하도록 설계된 사실이 ○○구청에 제출된 설계도면에 의하여 확인되나, 실제 완공된 건물의 후면은 화강석으로 마감되었고, 건물의 우측면은 황갈색 점토 벽돌로 마감된 사실이 건물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건물 후면 및 우측면 외벽의 화강석 및 점토벽돌 마감공사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건물도급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이므로 별도의 공사비가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추가 공사비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2005년 4월호 ‘물가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화강석(판재) 운천석 20mm 고운다듬’은 1㎡당 36,000원이고, ‘점토벽돌 현대요업 HD2001 환원(특변) 190×90×57’의 가격은 1매당 350원으로 나타난다. 건물 후면(140㎡) 및 우측면(60㎡)의 마감공사 자재비는 5,040,000원(36,000원×140㎡) 및 2,100,000원(350원×6,000매)이고,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면 5,544,000원 및 2,310,000원으로 계산된다. 동 금액에 인건비와 부자재비(몰탈, 핀, 세라믹 등)를 자재비의 1.5배 상당액으로 계산하여 합하면 공사비는 13,860,000원 및 5,775,000원, 합계 19.635.000원으로서, 이는 추가로 지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당초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미달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에는 건물외벽 마감 공사비 19,635,000원(공동사업 전체)을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