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에 따른 포괄적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의 동질성에 영향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취득에 따른 포괄적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의 동질성에 영향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 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 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9.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 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 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 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믜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 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2007.6.29. 쟁점부동산을 최0로부터 50억원에 취득하고 쟁점부동 산 중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13억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2) 00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최0에 대한 “폐업자 신고상황분석표” 검토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추징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8.8.1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8,584,5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채권ㆍ채무 및 종업원 등을 인수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후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 내용을 종전과 달리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청구인의 연락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최0와 청구인간에 2007.6.26. 체결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4억원, 잔금 46억원 총 50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을 매매대금으로 하면서 2007.6.29.을 잔금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매계약과 관련한 특약사항으로는 매도인은 등기부상 갑구의 압류를 2007.6.28. 이전에 말소키로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등기부상 을구에 있는 기업은행(채권채고액 1억8천만원), 기업은행(채권최고액 일본화 1억7,734만엔), 국민은행(채권최고액 3억9천만원), 미래저축은행(채권최고액 9억1천만원), 기업은행(채권최고액 8억원)을 상호협력하여 상환말소하기로 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은행 00000지점을 에스크로우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원활한 채무상환과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은 지하 101호외 8개 호실을 7개 업체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전후 임대차관계를 살펴보면, 00어패럴, 00오토컴, 주식회사 00오앤디, 00실크,주식괴사 00의 5개업체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전부터 전입한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00를 제외한 4개업체는 기존 임대차 내용과 동일하게 2007.7.1. 재계약하였고, 주식회사 00는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변경하여 재계약하였음이 청구인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01호를 2007.6.29.부터 2007.8.30.까지 약2개월간 연락사무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지급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약금 4억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인 최0가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00에게 청구인이 대여한 채권금액 4억원과 상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7.4.23. 100,000천원, 2007.5.8. 30,000천원, 2007.6.13. 170,000천원, 2007.6.26. 100,000천원 합계 4억원의 송금내역과 청구인과 주식회사 00간에 2007.6.26. 작성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또한, 잔금 4,730,000천원(부가가치세 130,000천원 포함)에 대하여는 2007.6.29.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최0에 대한 기업은행 대출금 3,979,900천원의 채무변제하고, 주식회사 00의 임대보증금 115,000천원, 00어패럴 72,500천원과 상계하며, 동일자로 청구인의 신한은행(계좌번호 140-000000000)와 국민은행(계좌번호 437637-00-000000)에서 각각 50,000천원과 370,000천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며, 2007.7.2. 신한은행 37,820천원, 국민은행 100,000천원을 출금하여 부가가치세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최0는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이 제출이 없어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한 인적설비가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양도자인 최0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폐업신고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130,000천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체납된 상태로 관할세무서장인 00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6두17895, 2008.12.24. 참조)인바, 양도자인 최0가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후 일부 임대차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나 임차인 7개업체 중 5개업체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전부터 입주하였던 기존임차인이며, 이 중 4개업체는 임대차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계약이 승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ㆍ양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여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최0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 사실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승계할 종업원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부동산의 101호를 청구인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주장 또한 실제 사용여부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며, 실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부분이 일부로서 기간 또한 2개월에 불과하여 사업의 동질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항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