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상여처분에 대해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처분청의 조사당시 없었던 거래대금지급증빙과 장부를 제시하였고 이를 보면 거래금액이 청구인에게 송금된 개연성이 없는점으로 보아 청구인에세 실지 귀속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가공매입 상여처분에 대해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처분청의 조사당시 없었던 거래대금지급증빙과 장부를 제시하였고 이를 보면 거래금액이 청구인에게 송금된 개연성이 없는점으로 보아 청구인에세 실지 귀속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1.○○세무서장이 2008.10.1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70,497,850원의 부고처분은 1,479,358,100원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자료 및 관련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비스의 대표이사로 2000.7.24. 취임하여 2003.1.26. 사임한 사실이 있으나 2001사업연도 당시 ○○비스의 실지 지배 관리자는 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전문경영인 김○○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자는 김○○임에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비스는 2004.8.30.자로 직권폐업된 법인이며, 폐업당시 대표이사인 김○○가 관련 장부와 증빙자료를 모두 폐기함에 따라 처분청의 세무조사당시 장부와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여부의 확인없이 ○○비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기재된 각 거래처에 거래내용을 조회하여 회신한 내용을 기초로 기존 자료상 고발자와 거래분과 거래내용 미소명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처 등 조사대상법인등이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가공매입과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하였고, 또한 가공매입분으로 확정한 주식회사 ○○플러스 등 2개 업체외의 매입분은 그 거래대금이 해당업체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님이 이건 심판청구과정에서 확보하여 제출한 금융자료와 장부상으로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비스의 실질 지배 관리자를 김○○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곽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비스 및 관련업체 등에 대한 충분한 사실조사없이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 매출세금계산서는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분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세법에 의한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거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가공거래로 확인된 금액만을 가공매입과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2001사업연도 당시 ○○비스의 실지 대표자를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아니라 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으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비스는 1998.7.25. 개업하여 2004.8.3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대표이사 홍○○(1998.7.24~2000.7.24.), 청구인(2000.7.24.~2002.1.26.), 김○○(2002.1.26.~직권폐업시)로 변경등기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상장을 위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뺑뺑이거래 및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하여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자료 등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증가시킨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1사업연도 당시 ○○비스의 실제 지배 관리자가 김○○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비스의 영업상무였더 최○○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보면 “ 김○○는 대표이사를 하기로 영입된 자로 어느 정도 ○○비스의 경영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전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김○○를 ○○비스의 실제 지배 관리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2001사업연도 당시 ○○비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비스가 컴퓨터 서버 등을 매입하여 도매업체에 매출하고 신고한 매출 매입잘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고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혐의가 있다하여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2007년 12월 조사 착수하였으나, ○○비스는 1998.7.25. 개업한 이후 2004.9.21. 사업장 소재불분명으로 직권폐업조치된 법인으로 조사되었고, 김○○의 주소지에 조사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기재외어 있으며, 2004.8.30. ○○비스의 폐업당시 대표이사인 김○○가 회사의 장부 및 증빙 등 일체를 폐기기킴에 따라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비스의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한 조사결과, ○○비스가 이미 폐업된 후 관련 장부 및 증빙이 없어 매입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분석하여 거래내용전체에 대하여 그 거래내용을 소명하도록 하여 회신내용상 정상거래임이 확인된 자료, 거래처가 관공서로서 정당한 거래로 추정되는 거래 및 거래금액이 소액이고 조사대상기간 중 단일거래로서 자료상혐의가 없는 자료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분류하고, 거래금액이 고액으로서 거래에 대한 소명을 안내하였으나 미소명한 자료 및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거래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자료,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거래내용 등을 미소명한 자 등에 대하여는 자료상과의 거래 혐의 자료로 분류하여 관할세무서로 자료 통보하였으며,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조사결과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었거나, 거래의 형태상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자료, 거래상대방을 기 조사한 결과 자료상과의 거래임이 확인된 자료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가 발생된 2001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2001년 제2기 ○○비스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분석 및 거래처 조회를 통하여 주식회사 AA산업 등 2개 업체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뺑뺑이 거래 및 자료상과의 거래분이라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주식회사 ○시스템(공급가액 351,500천원),주식회사 ○○지식웨어(공급가액 200,965천원),○○정보기술주식회사(공급가액 364,994천원),주식회사 ○테크놀러지(공급가액200,737천원)를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은 2004.8.30. 자로 직권폐업된 ○○비스의 폐업당시 대표이사인 김○○가 관련장부와 증빙자료를 모두 폐기해서 처분청의 세무조사당시 장부와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한 후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는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인정하나 2009.8.26. 청구인이 전○○(○○비스의 영업이사)로부터 입수한 ○○비스의 장주 및 주식회사 AA산업과 주식회사 BB의 예금계좌에 그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금융자료 및 장부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주식회사 AA산업과 거래분 315,000,000원에 대하여 2001.9.26. ○○은행 ○○지원센터지점에서 340,452,000원의 대출을 발생기켜 같은 날 346,500,000원을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식회사 BB와 거래분 1,786,445,000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2001.8.1. 주식회사 BB으로부터 640,090,000원(공급가액 581,900,000원, 부가가치세 58,190,000원)을 외상매입한 후 2001.8.21. ○○은행 ○○기업센터지점에서 대출받은 후 ○○비스의 예금계좌에서 640,090,000원을 인출하여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1.9.21. 주식회사 BB로부터 609,999,500원에 상당하는 네트웤장비를 외상매입하였고, 2001.9.24.주식회사 BB에 부가가치세일부(4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장부에 기장되어 있는 바, ○○은행의 ○○비스 예금계좌에서 2001.9.24. 40,000,000원, 2001.9.27 어음 3매 57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회계전표에 의하면 2001.9.27. 위 외상매입대금 변제를 위하여 어음 3매를 발행하였으며, 2002.1.24. ○○정보기술주식회사에 어음 자가 13의 200,000,000원을 20002.2.22. 주식회사 BB에게 어음 자가 13의 200,000,000원을, 자가 13*의 어음 170,000,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715,000,000원은 2001.10.9. 주식회사 BB로부터 네트웤장비를 715,000,000원에 외상매입하고, 같은날 ○○은행의 ○○비스 예금계좌에서 715,000,000원 인출하여 구매자금으로 주식회사 BB에게 715,000,000원을 환결제지급한 사실이 ○○비스의 거(마) 처분청의 매출거래분 조사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2001년 제2기 ○○비스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분석 및 거래처 조회를 통하여 주식회사 ○시스템 등 2개 업체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 매출처가 이미 폐업한 법인으로 실지거래사실이 불분명한 3,784백만원에 상당하는 매출자료에 대하여 가공혐의자료로 분류하여 각 거래처 관할관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2008.10.8. 과세전적부심사 심리일 현재 정상거래로 처리된 ○○정보기술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테크놀러지와 거래의 추가로 가공매출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비스가 2004.8.30.자로 직권폐업하면서 폐업당시 대표이사인 김○○가 관련 장부와 증빙자료를 모두 폐기함에 따라 그 실지거래여부를 입증할 수 없지만 처분청의 세무조사당시 모든 장부와 증빙이 있었다면 ○○정보기술주식회사 등 5개업체에 대한 거래분은 실지거래가 부인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비스에 대한 조사방법과 가공자료 확정내역에 의하면 주식회사 AA산업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315,000,000원은 소위 “뺑뺑이거래”로 주식회사 BB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1,786,445,000원은 폐업자 및 자료상 등과의 거래분 등을 이유로 가공자료로 확정한 바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당시 조사에 필요한 장부 등이 없어 이를 근거로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도 장부가 모두 멸실되어 이 건 조사당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가 실지거래한 것이라거나 거래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던점, 처분청의 조사당시에 의하면 ○○비스가 해당 매입처에게 2,101,445,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개연성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AA산업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315,000,000원, 주식회사 BB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1,786,445,000원의 가공매입자료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