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16층에서 부동산 분양, 종합컨설팅, 건설사업시행을 주업종으로 2004.7.26. 설립된 법인으로 2005.4.11. 서울특별시 ○○○ 5,342㎡(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원을 지급한 후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6.7.18.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후 신고 하면서 위약금 6억원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 수익인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한후 신고에 따른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받기로 한 위약금 중 과소신고한 4억원(이하 경우에 따라“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주○○○에게 용역수수료로 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면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8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청이 용역수수료로 손금산입한 4억원이 기타소득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신고를 하거나, 처분청이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원천징수세액 88백만원을 과세처분하라는 감사결과서를 2008.6.5.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8.12.6. 청구법인에게 원천세 88,00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약으로 받게 될 배상금(위약금) 10억원중 감면해준 4억원을 재무회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장부계상시 사실과 다르게 계상한 오류를 범했으나, 실질 내용은 배상금 10억원중 4억원을 감면하여 준 것이지 용역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5.4.1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억원을 지급하였음이 ○○○의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5.8.23. ○○○의 귀책사유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약금 및 배상금 합계 20억원중 10억원을 영수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5.9.9. 임차인연합위원회가 청구법인 예금계좌로 2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5.10.11. 청구법인이 ○○○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9억원을 분양대행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음이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2006.7.18) 하였고 신고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면 미수금 10억원에서 사업연도 중에 2억원이 회수되어 잔액은 8억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미수금의 상대처가 ○○○임이 미수금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잡이익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로부터 10억원을 지급받고 용역수수료로 주선환에게 4억원을 지급한 후 위약금 6억원을 손익계산상 영업외 수익인 잡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05.8.23. 주○○○ 명의로 주○○○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오억원을○○○ 후드코드에 대한 입점 소개 수수료로 정히 영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08.2.29. 박○○○을 고소한 고소장 내용에 의하면“박○○○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2005년 10월 21일 취임한 자입니다. 당시 청구법인은 2005년 4월 11일 ○○○와 9층 푸드 코트를 매매계약 체결 후 ○○○의 귀책사유로 계약금 10억원을 반환시 일금 오억원만 회사에 입금시키고 나머지 오억원은 당시 ○○○의 직원인 주○○○등과 공모하여 2005년 8월 23일 허위 영수증 처리하여 오억원을 편취한 자입니다. 위 사항들을 엄중히 조사 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06년 8월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위약금 중 과소 계상한 4억원을 익금산입하고 용역수수료로 지급한 4억원을 손금산입하면서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8백만원)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주○○○ 등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법인은 2005.8.23. ○○○로부터 9억원을, 2005.9.9. ○○○ 임차인연합위원회로부터 2억원을 수령하였고, 2005.10.11. 위약금 등 잔액 9억원을 ○○○ 분양대행보증금으로 전환한 사실이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위약금 전액(10억원)을 ○○○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2006년 8월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위약금 중 과소 계상한 4억원을 익금산입하고 용역수수료로 지급한 4억원을 손금산입하면서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8백만원)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은 주○○○ 등에게 용역수수료로 4억원을 지급한 것을 청구법인 스스로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위약금 10억원 중 4억원을 감면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은 박○○○이 위약금 10억원 중 오억원을 편취하였다고 하여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에 의한 조기회수 목적과, 분양대행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에게 4억원을 감면해주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