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건축물은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하고 쟁점 토지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적법함
쟁점 건축물은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하고 쟁점 토지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시 ▽▽구 ▲▲동 160-3 외 4필지 토지 2,914.0㎡(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가 나대지 상태에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대지로 하여 2000.11.13.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1.5.7.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2.11.6. 쟁점토지의 이해관계자인 박□□ 외 1인이 청구인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였지만, 2005.9.1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서 승소한 직후인 2005.9.26. 쟁점 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미 준공 건축물 총19세대에 대하여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소유권보존등기 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에 의한 지붕 기둥 벽이 완성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거주 이전의 자유ㆍ직업의 자유ㆍ근로할 권리ㆍ혼인의 자유 및 양성평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권ㆍ비례의 원칙ㆍ과잉금지의 원칙 및 응익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세제로서 이렇게 위헌인 법률에 기초하여 결정 고지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은 쟁점 토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3.484.85㎡ 규모의 공동주택 19세대를 건축하고자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2000.11.13.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2000-건축과-신축허가-903)를 득한 후, 2001.5.7.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2002.4.1. 설계변경을 거쳐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2.11.16. 쟁점토지의 이해관계인인 박□□ 외 1인 이 청구인과 시공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2005.9.1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 직 후인 2005.9.26. 쟁점 토지 상에 건축되어 있는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 여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다.
(3)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 토지상에는 골조상태의 건축물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사용승인을 받아야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소정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에 2005.9.15. 소유권보존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이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에 의 한 지붕,기둥,벽이 완성된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에서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6) 청구인의 경우, 쟁점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2000.11.13.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1.5.7. 건축허가권자인 경기도 △△시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지만, 2002.11.16. 쟁점토지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이후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골조상태의 건축물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쟁점 토지 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지붕, 기둥, 벽 등을 갖추고 있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 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은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 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7) 또한, 청구인은 위헌적인 법률을 기초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에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토지분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의 위헌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적법하게 결정 고지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