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금지금 도매업자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 여직원의 진술 및 제반상황 등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금지금 도매업자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 여직원의 진술 및 제반상황 등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조사청의 ○○금은에 대한 조사보고서(2005.3.)를 보면, ○○금은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이○○○은 금지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무역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03년 7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이후 동 법인의 명의로는 예전과 같이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가 용이하지 않자 자금능력이 없는 친인척 등의 명의를 도용 또는 대여받아 형식상 임원이나 주주들로 등재한 ○○금은을 설립하였고, 금지금 과세단계 중간상으로 거래라인을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에 참여하였으며, 사업자로서 요구되는 거래처, 물량확보, 단가결정 등의 거래성사를 위한 특별한 노력이나 행위없이 사전에 기획된 각본에 따라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전환하면서 거래단가를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횡령⋅도주한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주식회사 △△△ 등 대형업체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으로 돈당 100~200원 정도의 수수료 성격의 이득금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금은의 여직원 이○○○의 진술에 따르면, ○○금은은 세금계산서 발행, 운송장 서명날인, 온라인 입출금 등의 요식적인 행위만 하고 실제 금지금 운송이 전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매입처가 불분명한 위장 매입세금계산서 3억7,700만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35억6,300만원, 수수료해당 매입세금계산서 1,713억7,300만원, 합계 1,853억1,3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처리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 136억900만원, 수수료해당 매출세금계산서 1,720억3,100만원, 합계 1,856억4,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처리하여 당해 업체에게는 부가가치세 48억5,300만원을 추징하고, 부가가치세 185억6,400만원을 공제받도록 한 혐의로 ○○금은, 실질적인 대표자 이○○○, 명의 대표이사 김○○○을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조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신고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8.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3,489,770원을 경정⋅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거래를 주장하며 ○○금은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2매, 거래명세표 2매, 운송물송부증 2매 및 ○○금은의 우리은행 계좌(196-330490-*)로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2매를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자별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
(4) 청구인은 ○○금은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은 ○○관세사무소(211-01-*)를 통해 터키 ○○사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청구인의 사업장인 ○○사의 2004년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2004년 기말 현재 7,029,500원의 재고자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사청의 조사에 의해 청구인의 거래처인 ○○금은의 여직원(이○○○)의 진술에서, ○○금은은 세금계산서 발행, 운송장 서명날인, 온라인 입출금 등의 요식적인 행위만 하고 실제 금지금 운송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여 수수료를 받은 사실 등으로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 확장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금은으로부터 금지금의 구입량은 2,919g(4,330만원)이나 터키 ○○사에 판매량은 1,573g(3,342만원, 2,689.14g ×58.5%=1,573g, 58.5%는 14K골드 순금함량)로 물량과 금액이 서로 맞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중2253, 2007.9.28.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