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232 선고일 2009.06.30

토지의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하면서 추가로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공사비의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126,780원의 부과처분은 토목공사비 1억5,000만원(청구인 해당분 9,000만원) 을 자본적지출로 보고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12.3. ○○○ 임야 30,4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김○○○ 2/5지분, 청구인 3/5지분)하여 2003.6.4. 양도하고 2003.8.11. 양도가액 1억8,000만원, 취득가액 169,911,435원 및 필요경비 4,299,25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 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가, 2008.7.15. ○○○지방국세청장이 쟁 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5억7,000만원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청구인들은 2008.8.21. 수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에 토목공사비 1억5,000만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과세표 준 수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72,670,300원(청구인 43,470,300원, 김○○○ 29,20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비를 금융증빙 등에 의해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 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8.1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126,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은 임야로서 수목이 우거진 상태였고, 청구인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팬션부지로 유망할 것 같아 ○ ○○실업(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장○○○에게 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의뢰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공사는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대지화하고 길이 200m, 넓이 6m의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였음이 공사 도급계약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해 확인된다.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장과 금액이 적시되어 있고, 현장사진은 대지조성 후에 촬영한 사진이며, 장○○○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구 에 의해 2008.11.7.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장○○○는 중장비 운행을 위 해 ○○○주유소로부터 경유를 구입하였는데 공사기간 중에 구입한 경유의 공급 대가는 32,171,345원이고 공급받는자의 주소는 쟁점토지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으 며, 이후 ○○○주유소는 폐업하였으나, 같은 지점법인인 ○○○주유소에서 ○○ ○주유소의 자료를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어 ○○○주유소로부터 거래사실을 확 인받았으므로 청구인들이 장○○○에게 지급한 쟁점공사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하 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유소○○○는 ○○○에 소재한 ○○○협동조합○○○의 지점법인으로 쟁점토지 공사기간(2003.3.20.~5.20.) 이후인 2004.9.15. 신규 등록한 법인임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유류 구입과 관련하여 ○○○주유소○○○와 거래명세서상 유류 구입처인 ○○○주유소 2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2개 의 사업장은 ○○○협동조합의 동일한 지점 법인이지만, 별도의 사업자이고 대표 자도 각각 상이하며, 유류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인 ○○○주유소의 신규개업일 이 도급 공사기간 이후인 2004.9.15.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주유소가 ○○○ 협동조합 소속 지점법인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거래명세서를 쟁점공사비와 관련 한 증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동 유류 구입이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금액을 1 억5,000만원에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권○○○에게 1억5,000만원을 송금한 내역만 확인될 뿐, 장○○○에게 공사대금 을 지출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세금계산 서는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장○○○가 2008.11.7. 임의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서 쟁점공사비의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토지의 토목공사와 관련 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양도가액을 1억8,0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가 5억7,000만원으로 수정 신고하면서 추가로 신고한 쟁점공사비 1억5,0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 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9.12.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12.28. 개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 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0.12.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자료처리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모두 적정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유류 거래명세서상 공급자인 ○○○주유소의 신규개업일이 도급 공사기간 이후 인 2004.9.15.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쟁점공사 비와 관련한 증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권○○○에게 1억5,0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나, 권○○○이 장○○○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한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 사비를 쟁점토지의 토목공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필요경 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 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내역) 및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과 장○○○ 간에 2003.3.20.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쟁 점토지에 대해 2003.3.20.부터 2003.5.20.까지 토목공사 및 소교량공사를 시행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급금액은 1억5,000만원, 지불방법은 공사착수시, 기초공사 완성시, 목적물의 인도 완료시 각각 쟁점공사비의 1/3을 지급하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유류 거래명세서상 공급자인 ○○○주유소의 신규개업일이 도급 공사기간 이후인 2004.9.15.인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비와 관련한 거래명세서로 볼 수 없고, 동 유류 구입이 쟁점공사비와 관련된 것으로 도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아래 “<표1> 사업자등록증 비 교표”와 같이 ○○○주유소가 폐업하면서 ○○○주유소가 2004.9.15.자로 개업 하였으며 위 주유소 모두 대관령신용협동조합 소속 지점법인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주유소가 폐업하면서 ○○○주유소에 모든 서류를 인계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을 ○○○주유소로부터 수취하였음을 주 장한다.

○○○ (다) 청구인들은 쟁점공사비를 권○○○을 거쳐 장○○○에게 지급하였고, 장○ ○○는 당초 쟁점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가, 청구인들의 요구 에 의해 2008.11.7.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신고는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무신고 부분에 대하여는 장○○○에게 과세 하여야 하며,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 의 사실확인서(2009.3.15.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서 장○○○는 쟁점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장○○○의 사업 자등록 내역을 보면, 사업장소재지는 ○○○, 상호는 ○○○실업, 업종은 건설 기계대여업이고, 사업자번호는 ○○○이며, 개업일은 1997.4.1., 폐업일은 2004.4.30.로서 공사기간중인 2003.3.20.부터 2003.5.20.까지는 정상적인 사업 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공사비와 관련한 금융증빙으로 “<표2>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은 2002.11.27.~2003.5.7. 기간동안 권○○○에게 1억5,00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 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권○○○이 시공자인 장○○ ○ 계좌에 쟁점공사비를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였 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권○○○이 2003.3.7. ○○○은행 계좌에서 현금출 금한 1억150만원과 2003.3.31.~5.20. 기간 중에 ○○○계좌에서 출금한 7,030만원, 합계 1억7,180만원 중에서 1억5,000만원을 공사비로 지급하였음을 주장 한다.

○○○ (마) 위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에 의한 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아래 “<표3> 거래내역”과 같이 “①~⑤의 거래”는 권○○○의 ○○○, “⑥의 거 래”는 ○○○이며, 청구인들은 “①~③의 거래” 합계 1억7,000만원을 공사비로 권○○○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0만원을 반환(⑤03.6.3. 2,000만원) 받았음 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권○○○이 추가 공사비로 보유하고 있던 2,000만원 에 대해 추가공사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권○○○으로부터 2002.6.3. 청구인들 에게 재송금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며, 권○○○ 은 2003.3.7. ○○○은행 계좌에서 현금출금한 1억150만원과 ○○○계좌에서 2003.3.31.~5.20. 기간 중에 출금한 7,030만원, 합계 1억7,18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비는 청구인들로부터 권○○○을 거 쳐 장○○○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바) 또한 장○○○를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 면, 청구인들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장○○○에게 유류를 공급한 ○○○협동조 합이 쟁점공사에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는 유류대금 10,020,552원에 대해 ○○○ 지방법원에 유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법원이 장○○○에게 지급 명령한 사실이 지급명령서에 의해 확인되며, 동 명령서에 의하면, 채무자(장○ ○○)는 채권자○○○에게 유류대금 10,020,552원과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법원에서 지급명령 한 10,020,552원을 포함하여 2003.3.20.~2003.5.20. 기간동안 ○○○협동조합 과 공급대가 32,171,345원 상당의 유류를 거래하였으며, 그 중 위 유류대금 10,020,552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 다.

(3) 한편, 김○○○은 2009.3.1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공사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장○○○의 계좌에 공사비가 입금 된 근거가 없다 하여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장○○ ○는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 수금을 요구하여 권○○○이 쟁점공사비를 직접 전 달하였고, 청구인은 김○○○의 누이이며, 권○○○도 당시 인근토지를 취득하였 는 데, 권○○○의 남편 조○○○과는 6년쯤 개인적으로 잘 알고 지냈고, 청구인 들은 조○○○이 투자를 권유해서 쟁점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며 권○○○은 자 신의 계좌에서 공사대금을 인출하여 장○○○에게 지급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쟁점공사비가 실제로 지급되었으며 김○○○은 쟁 점토지 취득 후, 영국에 6개월간의 연수계획에 따라 직접 토목공사에 참여할 수 없어 권○○○에게 쟁점토지의 토목공사를 일임하고 공사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송금 당시는 동절기여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2003년 3월에 장○○○와 공 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선지급되었음을 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은 장○○○와 2003.3.20. 쟁점토지 에 토목공사 및 소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공사도급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주유소가 폐업하면서 ○○○주유소가 2004.9.15.자로 개업하였으며 위 주유소들은 모두 ○○○협동조 합 소속 지점법인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주유소가 폐업으로 ○○ ○주유소에 모든 서류를 인계함에 따라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을 ○○○주유소로 부터 수취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 출한 현장사진을 보면, 대지화 후에 촬영한 현장 사진으로 임야에서 대지화된 것 으로 나타나며, “<표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권 ○○○의 ○○○은행 계좌 및 ○○○ 계좌에 1억7,0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중 쟁점공사비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을 권○○○의 계좌에서 2003.6.3. 청구인들의 계좌로 다시 반환하였음이 확인되며, 다만, 공사대금이 권 ○○○의 계좌에서 장○○○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김○○ ○의 의견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신용불량자인 장○○○가 계좌이체가 아닌, 직 접 수금을 요구하여 권○○○이 쟁점공사비를 직접 전달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공사기간 중인 2003.3.7. 권○○○의 ○○○은행 계좌에서 1억150만원이 현 금으로 출금되었고, ○○○계좌에서 2003.3.31.~2003. 5.20. 기간 중에 7,030만 원, 합계 1억7,180만원이 출금된 점 등으로 보아 위 출금액 1억7,180만원 중에 서 1억5,000만원을 시공자인 장○○○에게 토목공사비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청 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객관적인 금융증빙 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