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이 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기신고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216 선고일 2009.04.21

실제매출처는 따로 있고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처(쟁점거래처)에 교부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2003 사업연도 중 ○○○에 대하여 1,454,511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의 악성 채권관리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한 매출원장을 근거로 동 기간 중 ○○○에 대한 총매출액을 25억 2,769만원으로 산정하고 그 중 신고매출액을 제외한 10억 7,318만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7.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매출누락액 10억 7,318만원 중 6억 7,794만원은 소성섬유 등 9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하여 기신고한 매출액이라고 하면서 2006.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우리원은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1,073,183,679원) 중 214,109,534원은 쟁점거래처에게 매출한 것으로 기신고한 금액(677,940,726원)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당해 처분을 경정하고, 위 매출누락액 중 460,000,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게 매출한 것으로 기신고한 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감액경정하고[표의 금액은 감액된 세액(금액)임] 재조사결과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에게 매출한 것으로 기신고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08.12.15. 청구인에게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의 실제매출은 ○○○에 하고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처(쟁점거래처)에 교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청구인이 법인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한 쟁점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위장매출건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조회한 결과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해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재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에 대한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기신고된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당초 심판결정○○○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과 청구인이 ○○○에 대한 악성채권의 관리목적으로 내부적으로 작성한 매출처원장 및 법인세 신고시 부속자료로 작성한 “결제받은 어음장 거래처 지급내역”(이하 “CD어음자료”라 한다)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액 10억 7,318만원을 적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에 대한 매출누락액 중 677,940,726원은 ○○○가 사업초기인 2001년 제1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63,523,392원의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게 위장으로 교부하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인 2001년 제2기분부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은 수입금액 분산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원치 아니하여 매출액 중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 매출액 614,417,334원은 쟁점거래처에게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법인세 신고시 부속자료로 작성한 CD어음자료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이 정상적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무신고용으로 작성하였을 뿐 실제 어음결제내역과는 다르고, 청구인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어음등록장상의 어음결제내역이 실제 결제내역을 반영한 장부라고 주장하면서, 어음등록장과 CD어음자료에 기재된 어음 등 90건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그 배서내역을 조회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라) 금융기관에 대한 어음조회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어음 등은 보관기간경과(5년)로 회신을 받지 못하고 아래의 8건에 대하여만 회신을 받았는바, 동 회신내용에서 확인된 어음의 배서내역은 청구인이 내부자료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어음등록장상의 어음지급자와 일치하고 있으며 이를 분류하면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 첫 번째 유형은 CD어음자료에는 쟁점거래처에게 매출하고 어음을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배서내역은 없이 ○○○의 배서내역이 확인되고, 배서 당시에 ○○○에게 매출한 것으로 “매출처원장”에 기재된 29건의 어음 214,109,534원

2. 두 번째 유형은 CD어음자료에는 쟁점거래처에게 매출하고 어음을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배서내역은 없이 ○○○ 이외의 다른 거래처 배서내역이 확인되고, 배서 당시 다른 거래처에게 동 금액 상당의 매출이 있었던 40건의 어음 370,000,000원,

3. 세 번째 유형은 청구인 발행 융통어음과 다른 거래처 발행어음을 교환하여 할인하고, 교환된 어음을 CD어음자료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3건의 어음 90,000,000원

4. 네 번째 유형은 CD어음자료에는 쟁점거래처에게 매출하고 어음을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배서내역은 없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매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18건의 어음 84,700,000원(네 번째 유형은 심판청구대상이 아님)으로 분류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신고한 금액 중에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어음 등 29건 214,109,534원은 어음등록장 및 어음 등 배서내역에 ○○○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어음 수취당시 청구인이 ○○○에게 동액 상당의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매출처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동 금액은 청구인이 ○○○에게 매출하고 결제대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에 대한 매출신고누락금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신고한 금액 중 ○○○ 이외의 다른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수취한 것으로 어음등록장에 기재된 두 번째 및 세 번째 유형 43건 460,000,000원의 어음 등은 청구인이 ○○○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의 결제대금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에게 실제 매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심판청구 재조사결정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청구인이 위장매출건이라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거래여부를 조회한바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당초 심판결정시 재조사 결정한 4억 6천만원(쟁점금액)은 받을어음장(어음등록장)을 확인한바 거래처가 ○○○이 아닌 건으로서 받을어음장을 실거래장부로 신뢰하더라도 ○○○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받아 그 위에 실거래처인 ○○○을 명기하였다 하나 이를 근거로 쟁점거래처에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대민섬유 이삼영의 소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당시 ○○○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서 대신 대금을 결제하였고 이는 ○○○ 대신 입금한 것이므로 ○○○에서 받은 것으로 장부에 기장하였다며 받을어음장, 매출처원장 등을 제출하였는바, 받을어음장에는 15,300,000○○○ 어음(수표)의 거래처가 ○○○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금액이 적정한 거래로 보이도록 일정 어음·수표를 실제와 다르게 위장거래처에서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였다며 ‘쟁점 받을어음의 실제 흐름’ 자료를 제출하였고 당해 자료에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에서 대신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어음(수표)의 어음번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법인세 등 신고시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바 있고, 쟁점거래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는 제출된 바 없으며, 오히려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과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서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바로 그 금액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금액의 실제매출은 ○○○에 하고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처(쟁점거래처)에 교부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