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컴퓨터 주변기기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212 선고일 2009.12.28

공급대가 중 상당한 금액이 송금한 당일 현금출금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실물거래를 인정한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7.18. 개업하여 ○○○○시 ○○구 ○○○2가 413 ○○타운 B-334에서 도소매/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은 주시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2002년 제1기 160,264천원 및 2002년 제2기 2,233천원, 합계 162,497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해당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5.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37,229,320원, 2002년 제2기 498,180원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75,390,9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의 ○○사업부 팀장인 김○○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122,496천원은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당일 현금으로 인출한 점, ○○○○의 대표자인 김○○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및 청구법인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김○○는 ○○○○의 대표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2. 제16조 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은 1999.6.1. 설립되어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4.12.31.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1996.6.1.~2004.12.31. 기간 동안 3,313,677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의 대표자 김○○의 2006.11.9. 전말서 등을 보면, 김○○은 ○○○○의 매입․매축세금계산서 수수, 판매대금 수금 및 물품구입관련 대금결제 등을 담당하였는 바, 2002년 제1기~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을 포함한 1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732,259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통장 사본 및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이의2008서440호, 2008.9.29.)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의 예금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122,496천원을 2002.7.18. 54,901천원, 2002.7.29. 67,595천원으로 송금하였고, ○○○○은 송금받은 당일 동 금액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의 ○○사업부 팀장인 김○○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10.16. 김○○의 확인서, ○○○○의 직원인 김○○ 등 4인의 진술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각 사본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상당한 금액(122,496천원)이 송금한 당일 현금출금되었고, 나머지 금액(56,361천원)도 실물거래를 인정한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