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결제내역 또한 비정상적으로 물량흐름과 역순으로 단시간에 인터넷뱅킹으로 이루어지는 등 거래내역이 실제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무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대금결제내역 또한 비정상적으로 물량흐름과 역순으로 단시간에 인터넷뱅킹으로 이루어지는 등 거래내역이 실제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무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5.12.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 OOOOOOOO에서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한 업체로, 2003년 1기~2005년2기과세기간중에 매출금액 148,667,266,001원, 매입금액 148,318,296,976원, 납부세액35,716,112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10.1.~2008.3.11.까지 청구법인에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2004년 1기 과세기간중에 실제거래를 가장하여 (주)OOOOOOOO 등 16개 업체에 144,179,092,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하여금 14,417,909,2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 받게 하였고, 같은 과세기간에(주)OOOO 등 17개 업체로부터143,966,880,774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수취하여 14,396,688,077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8.5.6.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금액 288,145,972,774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에대하여 2008.5.6.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2,615,432,620원, 2004년 1기 1,573,743,400원의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합계 4,189,176,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6.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 및 매출 거래에 대하여 사실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사건 거래가 폭탄업체가 개재된 이 사건 전체거래 속에 포함된 하나의 거래라는 사정 등을 들어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3.7.1~2004.6.30. 과세기간 중 (주)OOOOOOOO 등 16개업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주)OOOO 등 17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불법 금지금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에 가담한 업체들과 공모하여 실제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수출업체 직전 단계의 도관업체 역할을 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OOOOOOOOOO)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OO은 이 사건 거래로 상당한 거래차익을 얻었는 바, 그 이익의 원천은 모두 폭탄업체가 포탈한 부가가치세이고 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해 대량적·반복적으로 금지금 거래에 참가한 점, 안OO은 바닥업체 및 도관업체와 폭탄업체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여 그들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범행이 밝혀지는 경우 바닥업체 및 도관업체에 대한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완충장치의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안OO은 폭탄업체의 이 사건 범행에 순차적, 암묵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단하여 안OO을 징역 2년6월 및 벌금 13,000,000,000원에 처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처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조사한 내용과 청구인이 심리단계에서 조흥은행계좌 통장사본 및 지금입출고현황과 함께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매입처 (OOO OOO) ㅇ 매출처 (OOO OOO)
(2)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를 통하여 교부받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입처 또는 전단계 거래자 대부분이 도관업체이거나 명의위장사업자인 소위 폭탄업체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매입매출처간에 거래흐름 및 거래행태에 의하면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까지 일련의 거래가 실물거래와 반대방향으로 단시간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점,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낮은 점,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이나 대표자 신분증 등을 제시한 관련업체와 거의 매일 거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폐업하였고 그 대표자는 금지금 거래 경험이 없거나 명의대여자로 조세포탈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