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09-서-0203 선고일 2010.03.19

과세기준일(2008.6.1.) 이전에 건축허가(2008.5.10.)를 받고, 과세기준일로부터 단지 9일이 경과한 2008.6.10. 주택 멸실신고를 하였더라도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4.29.(등기접수일) ○○○ 대지 165.4㎡, 같은 동 658-8 대지 165.3㎡, 합계 330.7㎡ 및 주택 240.2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장으로부터 2008.5.10. 건축허가(2008 신축허가312)를 받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로부터 9일이 경과한 2008.6.10. 쟁점주택을 멸실신고한 후, 다세대주택 10가구를 신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8.4.29.(등기접수일) 사업용(주택신축판매업)으로 취득하여 ○○○장으로부터 2008.5.10. 건축허가를 받아 2008.6.10. 멸실신고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쟁점주택이 멸실 전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2008.11.26. 청구인에게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등 11,07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2008.4.16.을 개업일자로 하여 2008.6.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08.5.13.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였으며, 10가구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8.10.24. 사용승인을 받았는 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는 과정에서 쟁점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들의 전출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동 주택에 거주하는 7가구의 기존 세입자들이 거주지를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문제가 대두되어 부득이 새로운 거주지가 확보될 때까지 쟁점주택의 멸실을 보류하게 되었으며, 7가구의 세입자들은 4월부터 5월중 새로운 거주지를 확보하여 모두 이사하게 되었지만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매도한 전 소유자가 새로운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철거를 보류하였고, 전소유자가 이주한 2008.6.10. ○○○에 멸실신고를 하였는 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1. 기준임은 알고 있었으나, 이미 기존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종전주택 소유자를 포함하여 8가구의 거주이전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세민들인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면서까지 쟁점주택을 멸실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업용(주택신축판매업)으로 쟁점주택을 2008.4.29.(등기접수일) 취득하여 ○○○장으로부터 2008.5.10. 건축허가를 받아 2008.6.10. 멸실신고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2008.6.1.) 현재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현존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기준일(2008.6.1.) 이전에 건축허가(2008.5.10.)를 받고, 과세기준일로부터 9일이 경과하여 멸실신고(2008.6.10.)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멸실 전 임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5.1.5. 제정)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2005.1.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005.1.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8.12.26.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2008.12.26.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주택신축판매업)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장으로부터 2008.5.10. 건축허가를 받아 2008.6.10. 멸실신고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는 과세기준일(2008.6.1) 현재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이 현존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건축허가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전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의 새로운 거주지 확보를 위해 영세민들인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면서까지 기존주택을 멸실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표준 금액은 961,999,998원, 세율 1.5%, 종합부동산세액 10,343,999원, 공제할 재산세액 1,112,207원이고 산출세액은 9,231,892원이고 과세표준 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과세표준 산정내역 (단위: 원) 과세물건 주택 공시가격 세목별 비고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쟁점주택 561,999,997 당초: 10,524,890 경정: 9,231,892 당초: 2,104,970 경정: 1,846,370 강남구 역삼동778-7 1,000,000,000 (2)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6.1.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기준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등 예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쟁점주택이 현존하였던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전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의 새로운 거주지 확보를 위해 쟁점주택의 멸실이 지연되어 과세기준일을 9일 경과하여 멸실함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이나, 위 관련규정에서 과세기준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등 예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쟁점주택이 현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