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이후의 행정규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유없음
토지 취득 이후의 행정규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유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 대지 6.20㎡(공시가액 68,200,000원), 같은 ○○○ 대지 136.10㎡(공시가액 1,497,100,000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총 142.30㎡에 대하여 ○○○ 토지는 나대지, 쟁점토지는 동 지상건축물(영업용 목조와즙, 59.74㎡)의 공시가액(40,638,110원)이 토지공시가액의 3%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거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2008.11.2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7,370,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74,190원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5,346,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69,340원와 함께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〇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〇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〇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분기별로 당해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〇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〇 부 칙(2008.12.26. 법률 제9273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〇 부 칙(2008.12.26. 법률 제9273호)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〇 부 칙(2008.12.26. 법률 제9273호)제3조【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
① (생 략)
②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〇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〇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공시가액 1,497,100,000원)상의 지상건축물(영업용 목조와즙, 59.74㎡)의 공시가액(40,638,110원)이 쟁점토지 공시가액의 3%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거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2008.11.26.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공시가격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입법상 미비로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며, 쟁점토지는 ○○○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토지로서 건축허가신청이 불가능한 시기의 토지에 해당되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은 150년 이상 경과된 상가건물이고, 청구인이 매수한 후, 2007.4.15.에 뉴타운개발로 인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 넘지 못하도록 개별토지에 대한 건축물허가신청금지 등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후 행정규제로 인하여 건축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되는 관계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게 된 것이므로 건축물가격이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의 3%에 미달한다고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의미하며(지방세법제182조에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본문 단서조항에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공시가격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입법상 미비로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가격으로 해석되므로 청구주장은 법을 잘못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청구주장대로 입법상 미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에 의한 불복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동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처분 당시의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과세처분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과세된 것이지, 같은 조 제1항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과세한 것은 아니며, 쟁점토지는 취득후 행정규제로 인하여 건축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되는 관계로 신축을 하지 못한 관계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한다는 청구주장은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현행 지방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상 이러한 이유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