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임대하나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못한 1주택 등 12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에 적용하는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실제로 임대하나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못한 1주택 등 12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에 적용하는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제9조 【세율 및 세액】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 12. 26, 대통령령 제21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⑧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한 ○○○ 179.53㎡와 실제 임대하였으나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 99.11㎡의 2주택과 ○○○ 임야 2,903㎡, 같은 리 ○○○임야 294㎡, 같은 ○○○ 대지 1,426㎡를 합하여 모두 5필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서에 의하면 ○○○ 34.86㎡를 포함하여 주택 11호에 대하여 합산배제 신청하였고 주택 전체를 1997.8.20. 관할 시·군·구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02.8.10.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3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2주택은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만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11주택과 실제로 임대하나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고하지 못한 1주택 등 12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에 적용하는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