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 중 2분의 1 상당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채무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193 선고일 2009.05.19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2분의 1에 상당한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후 소유권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채무의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14. 아버지 정○○○ 토지 1,079㎡ 및 건물 2,19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7.11.14.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2,039,515,400원으로 평가하고 채무 1,191,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848,515,4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과소평가액(건물 30,732,8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쟁점채무의 공제를 부인하여 2008.11.10. 청구인에게 2007.8.14. 증여분 증여세 684,156,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2년 8월 이혼하면서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를 보관하여 오다 청구인과 부친 정○○○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2분의 1씩 부담하기로 하고 부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임대 등의 관리를 하였는데 부친이 연로하여 2007년 1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보를 위해 평가액(20억원)의 2분의 1에 상당한 10억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얼마간의 금액을 부담하였더라도 소유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거래를 한 사실로 보아 취득시의 부담액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2년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다 부친이 80세 이상의 고령시점에서 갑자기 쟁점부동산 중 2분의 1이 청구인소유라는 주장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한 사항은 소유권과 무관하므로, 쟁점채무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2분의 1 상당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의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8.14. 아버지 정○○○(2007.8.22. 사망)로부터 ○○○ 대지 1,079㎡ 및 건물 2,195㎡(쟁점부동산)를 증여받은 후, 2007.11.14.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2,039,515,4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채무(1,191,000,000원)를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848,515,4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과소평가액 30,732,800원과 부당이득금 수령권한 승계분 15,769,000원을 증여재산의 가액에 가산하고, 쟁점채무(1,191,000,000원)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84년 3월경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로 아버지와 함께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이 청구인의 소유로 2007년 1월 소유권확보를 위해 평가액 20억원의 2분의 1에 상당한 10억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2007.3.22. 정○○○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근저당권 설정자료, 부동산소유 및 임대관리와 관련한 사실확인서, 전 남편 홍○○○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할 뿐 쟁점부동산의 취득(건물신축)과 관련한 자금출처나 부담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에 상당한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후 소유권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쟁점채무의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취득자금 부담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그 자금의 일부를 부담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단독명의로 취득한 아버지에게 부담액 상당의 재산을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쟁점채무의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