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191 선고일 2009.09.28

처분청의 주장대로 피상속인 박○○가 쟁점부동산을 정○○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청구인이 박○○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받는 재산상 이익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세액보다 큼에도 심판청구인이 본인의 재산상 이익과는 상반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박○○의 명의신탁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5.6. 청구인에게 한 2005.10.19. 상속분 상속세 2,201,716,98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산○○-○○ 임야 14,437.78㎡, ○○시 ○○구 ○○동 ○○-○○ 전 3,418㎡, ○○도 ○○시 ○○구 ○○동 3가 ○○-○○ 전 950㎡ 및 같은 동 3가 ○○-○○ 전 455㎡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시 ○○구 ○○동 ○○-○○ 대지 283.4㎡의 양도대금 45억 원 중 1,545,671,339원을 피상속인이 한미합자○○화학(주)에게 유증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 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한미합자○○화학(주)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2005.10.19. 사망한 피상속인 박○○의 상속인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시 ○○구 ○○동 ○○-○○ 전 3,418㎡가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사실 등 을 적출하여 대표상속인 강○○의 주소지 관할 종로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8.5.6. 아래 표의 상속인 및 수유자에게 신고누락된 상속세과세가액 3,770,636,917원에 대한 2005.10.19. 상속분 상속세 6,368,866,020원(신고 후 무납부 금액 3,417,100,793원 포함, 청구인 부담세액 2,201,716,980원)을 결정하고, 이를 대표상속인 강○○에게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성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비고 박○○ 본인 2005.10.19. 사망 정○○ 차녀 상속인, 심판청구인 강○○ 외손녀 대표상속인, 정○○의 딸 정○○ 장녀 1987.4.12. 사망 박○○ 자매 수유자, 2008.4.5. 사망 강○○

• 수유자, 강○○의 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아래 표의 ○○시 ○○구 ○○동 산○○-○○ 임야 등 4필지(상속재산가액 1,653,384,274원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정○○의 상속재산이므로 피상속인 박○○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단위: ㎡, 원) 연번 소재지 종류 면적 단가 평가액 등기부상소유권 이전내역 1

○○시 ○○구 ○○동 산○○-○○ 임야 14,437.78 23,300 336,400,274

① 󰡑82.11.29. 정○○이 매매로 취득

② 󰡑07.12.11. 강○○이 상속등기 2

○○시 ○○구 ○○동 ○○-○○ 전 3,418 188,000 642,584,000

① 󰡑85.10.23. 정○○과 정○○가 1/2씩 매매로 취득

② 정○○ 지분 1/2을 󰡐07.12.11. 강○○이 상속등기 3

○○도 ○○시 ○○구 ○○동 3가 ○○-○○ 전 950 480,000 456,000,000

① 󰡑82.6.17. 정○○이 매매로 취득

② 󰡑07.12.28. 강○○이 상속등기 4

○○도 ○○시 ○○구 ○○동 3가 ○○-○○ 전 455 480,000 218,400,000

① 󰡑82.9.29. 정○○이 교환으로 취득

② 󰡑07.12.28. 강○○이 상속등기 계 1,653,384,274 ※ 정○○ 사망일: 󰡑87.4.12.

(2) 피상속인 박○○는 한미합자○○화학(주)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본인이 2004.1.30.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11,700,000원과 2004.2.16.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0원 및 현금 8,300,000원(합계 1,020,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동 법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고, 법인은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증여받았기 때문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채권은 상속세과세가액에는 산입하되, 동 증여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시 ○○구 ○○동 ○○-○○ 대지 283.4㎡의 양도대금 45억 원 중 1,545,671,33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영리법인인 한미합자○○화학(주)에 게 유증되었으므로 상속세액에서 유증상당 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4)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아래 표에서 보는 ○○시 ○○구 ○○동 ○○-○○ 대지 6.803㎡ 및 그 위 건물 518.94㎡ 등 토지 3필지와 건물 3동(이하 "쟁점상속등기오류부동산"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 강○○과 청구인의 지분이 6:4의 비율로 상속등기되어야 함에도 법무사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이 단독상속한 것으로 등기되었는바, 청구인은 유언내용에 따라 이를 정정하자는 내용 증명을 강○○에게 하였으며, 이들 부동산은 2008.12.26. ‘협의분할을 등기사유’로 하여 상속지분이 정정등기되었다. 따라서 이 건 부과된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세액은 정정된 상속가액 기준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단위: ㎡, 원) 연번 소재지 종류 면적 단가 평가액 상속지분(%) 1

○○시 ○○구 ○○동 ○○-○○ 토지 6,803 159,000 1,081,677,000 강○○ 정○○ 2

○○시 ○○구 ○○동 ○○-○○ 건물 518.94 18,669,200 60 40 3

○○시 ○○구 ○○동 ○○ 건물 171.58 36,203,380 60 40 4

○○시 ○○구 ○○동 ○○ 토지 952 140,000 133,280,000 60 40 5

○○시 ○○구 ○○동 ○○-○○ 건물 1,533.03 16,831,560 60 40 6

○○시 ○○구 ○○동 ○○-○○ 토지 4,624 160,000 739,840,000 60 40 합계 2,026,501,140 60 40

  • 나. 처분청 의견

(1) 망 정○○ 명의의 쟁점부동산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명의신탁혐의를 제기하자 이후 딸 강○○에게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들 부동산 중에는 피상속인 박○○가 한 가처분등기가 이 건 조사당시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것도 있고, 박○○가 실제소유자로서 건물을 임대하면서 납세의무자로서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도 나타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박○○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 박○○가 쟁점채권을 한미합자○○화학(주)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동 법인이 2004년 이후 쟁점채권을 법인채무나 영업외수익(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의 남동생이자 법인의 공동대표인 박○○가 쟁점채권이 2008년 1월 현재 박○○ 등에게 상환되지 않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채권은 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부외부채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 박○○가 유언증서에서 ‘○○시 ○○구 ○○동 ○○-○○ 대지 283.4㎡는 회사부채 정리에 쓰일 것이다’라고 유언하였음을 들어 청구인과 강○○이 동 대지의 양도대금 중 한미합자○○화학(주)에게 지급한 1,545,671,339원(쟁점금액)을 유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위 대지의 용도를 지정하는 유언을 하였을 뿐 토지 자체를 법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후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위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건 상속세 조사당시에 상속인들이 쟁점금액이 유증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조사도 없었는바,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확인서 내용의 진위 여부 및 법인의 부채상환내역 등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을 거쳐 청구주장의 정당성을 판단함이 타당하다.

(4)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피상속인 박○○의 유언장상 상속 지분(강○○ 10분의 6, 청구인 10분의 4)과는 다르게 쟁점상속등기오류부동산은 청구인에게 단독으로 상속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들 부동산의 평가금액 전액(2,026,501,140원)을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한미합자○○화학(주)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한미합자○○화학(주)에게 유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상속등기오류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유언내용과 다르게 상속 등기되었기 때문에 유언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세액이 경정되어야 한 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이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 민법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민법 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정○○은 이 건 상속인 강○○의 어머니로서 강○○의 아버지 강○○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 박○○가 사망하기 전인 1987.4.12. 사망하였는바, 정○○의 사망 이후 동인 명의 부 동산들의 소유권 등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연번 소재지 구분 면적(㎡) 최초 취득일 최초 취득원인 소유권이전내역 비고 1

○○시 ○○구 ○○동 ○○-○○ 대지 70.1 󰡐74.6.22. 매매 󰡐01.2.19. 상속등기 (상속인 강○○) 2

○○시 ○○구 ○○동 ○○-○○ 대지 67.1 󰡐74.6.20. 매매 󰡐01.2.19. 상속등기 (상속인 강○○) 3

○○시 ○○구 ○○동 ○○-○○ 대지 77.7 󰡐76.6.18. 매매 󰡐01.2.19. 상속등기 (상속인 강○○) 4

○○시 ○○구 ○○동 ○○-○○ 대지 294.5 󰡐74.6.19 매매 󰡐01.2.19. 상속등기 (상속인 강○○) 5

○○시 ○○구 ○○동 ○○ 대지 200 󰡐81.12.3. 매매 󰡐89.7.5. 상속등기(상속인 정○○, 박○○) 󰡐97.6.30. 정○○ 지분이 화해로 강○○ 에게 소유권이전 6

○○시 ○○구 ○○동 ○○ 대지 21.5 󰡐81.12.3. 매매 󰡐89.7.5. 상속등기(상속인 정○○, 박○○) 󰡐97.6.30. 정○○ 지분화해로 강○○에게 소유권 이전 7

○○시 ○○구 ○○동 산○○-○○ 임야 14,437.79 󰡐82.11.29. 매매 󰡐07.12.11. 상속등기 (상속인 강○○) 처분청이 피상속인 박○○가 딸 정○○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박○○의 상속재산에 포함→쟁점부동산 8

○○시 ○○구 ○○동 ○○-○○ 전 3,418 󰡐85.10.23. 매매 (정○○와 1/2씩 공유) 󰡐07.12.11. 상속등기 (상속인 강○○) -박○○가 1985.7.9. 가처분하였다가 2008.12.22. 말소 9

○○ ○○시 ○○구 ○○동3가 ○○-○○ 대 950 󰡐82.6.17. 매매 󰡐07.12.28. 상속등기 (상속인 강○○) 10

○○ ○○시 ○○구 ○○동3가 ○○-○○ 대 455 󰡐82.9.29 매매 󰡐07.12.28. 상속등기 (상속인 강○○)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박○○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시 ○○구 ○○동 ○○-○○ 토지를 망 정○○이 취득하기 전인 1985.7.9. 피상속인 박○○가 동 토지에 대한 ‘양도, 저당권, 임차권 등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 가처분결정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여 피상속인이 1985.10.23. 위 토지를 청구인(정○○)과 정○○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이는 ① 가처분 결정이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것이 아님에도 사실관계를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근거과세에 위반하는 것이고, ② 청구인이 알고 있기로는 피상속인이 1985.2.25. 청구인과 정○○에게 현금을 증여 하여 위 부동산을 사주면서 소유주 우○○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것을 우려하여 법원으로부터 1985.7.9. 가처분결정을 받은 것이고, 가처분결정 후 1985.10.23. 우○○가 소유권이 전 서류를 해주어 등기경료하였는바, 딸(청구인, 정○○)들에게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가처분결정을 말소하지 않은 것이지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말소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나아가 ③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는 신탁등기나 명의선탁 해지를 한 것들이 있는바 ○○시 ○○구 ○○동 산 ○○-○○ 임야 의 본인 지분을 2002.12.5. 정○○ 외 3명에게 신탁한 것이나, ○○시 ○○구 ○○동 ○○-○○ 토지의 정○○ 지분을 명의신탁해지로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들이 그러한 사례로서 만약 피상속인이 ○○시 ○○구 ○○동 ○○-○○ 토지를 청구인 및 정○○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성격상 청구인과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신탁등기를 하거나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신탁해지를 하였을 것인바, ○○시 ○○구 ○○동 ○○-○○ 토지는 청구인과 정○○의 공동소유 재산이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다.

2. 처분청은 ○○도 ○○시 ○○구 ○○동3가 ○○-○○ 및 ○○-○○ 토지의 임차인 강○○ 및 최○○이 피상속인 박○○가 동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라고 확인하였음을 근거로 명의선탁재산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① 이들 임차인의 2002.4.15. 및 2003.3.7.자 임대차계약서는 정○○이 동 부동산을 1982.6.l7. 취득한 날로부터는 20여년, 사망한 날(1987.4.12.)로부터는 15년이나 경과되어 작성된 것이고, 피상속인이 임대관리의 편리성 때문에 임차인에게 이들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주장한 것에 불과하며 ② 처분청은 임차인 최○○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과 유선통화하면서 ‘피상속인이 동 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판결문을 보여주어서 이를 확인하고 2003.3.7.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나, 정○○이 1987.4.12. 사망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 박○○가 누구를 상대로 소유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사망한 정○○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사망인의 유일한 상속녀 강○○은 미성년자이므로 소제기의 상대가 될 수 없음), 처분청이 관련 판결문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최○○의 통화상 진술만을 근거로 명의신탁으로 판단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하는 것이며, ③ 피상속인 박○○의 여동생 박○○이 위 임대차부동산을 관리하여 준 것은 망 정○○의 유일한 상속인인 강○○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강○○이 평소 엄마라고 호칭하는 박○○이 이를 관리해 준 것이므로 피 상속인이 정○○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3. 처분청은 정○○ 소유부동산 중 피상속인 박○○가 사망하기 전에 강○○에게 상속등기가 된 부동산은 강○○이 정○○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한 반면, 박○○의 사망이후에 강○○에게 상속 등기가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은 박○○가 정○○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보아 과세하였다. 그런데 처분청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박○○가 정○○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면 박○○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으로서는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상속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이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추가부담금액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정○○의 소유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속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피상속인 박○○ 명의로 고지된 사실을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근거의 하나로 보았으나, 망 정○○의 호적상에는 배우자나 자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강○○은 정○○과 강○○와 사이에 혼외자로 출생하였기 때문에 강○○은 아버지 강○○의 호적에 등재 되어 있음), 지방세 과세관청은 호적상 피상속인 박○○가 정○○의 직계존속으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에게 고지한 것뿐이다. (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정○○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위 및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지만 조사종결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조사당시에는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피상속인 박○○의 재산임을 구두로 인정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정○○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시 ○○구 ○○동 ○○-○○ 전 3,418㎡의 등기부 등본상 권리관계를 보면, 피상속인이 1985.7.9. 서울민사지방법원 가처분결정 (85카25820호)에 따라 우○○가 소유하고 있던 위 토지에 대해 ‘양도, 저당권 임차권 등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를 하였고, 1985.10.23. 피상속인의 장녀 정○○과 차녀 정○○가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우○○로부터 각각 1/2 지분씩 취득하였으며, 정○○의 지분(1/2)은 2007.12.1l. 정○○의 사망(1987.4.12.)에 따른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강○○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종결일 현재 피상속인의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2. ○○도 ○○시 ○○진구 ○○동3가 ○○-○○ 전 950㎡ 및 같은 동 3가 ○○-○○ 전 455㎡의 경우, 피상속인은 2002.4.15.에는 임차인 강○○과, 2003.3.7.에는 임차인 최○○과 각각 이들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였는데, 조사당시 임차인 최○○과 통화하면서 ‘등기상 소유주가 정○○인데 임대차계약을 박○○와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 묻자 ‘정○○은 박○○의 딸로 비록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정○○이나 박○○가 동 부동산의 실제소유자로 명시된 판결문을 본인(최○○)이 확 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판결문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고, ‘월세는 어떻게 지급하였나’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초창기에는 ○○은행 이○○(박○○의 아들) 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하였으며, 최근에는 피상속인의 동생 박○○의 ○○은행 계좌 (000-000000-00-000)로 입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망 정○○ 소유의 부동산은 2001.2.19. 강○○(당시 14세)이 ‘○○시 ○○구 ○○동 ○○-○○외 3필지를 정○○의 사망에 의한 상속 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박○○에 대한 상속세 조사기간 중인 2007.12.11. 및 2007.12.28. 정○○의 사망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 박○○의 유언장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평소 정○○의 사망이 강○○의 친권자인 강○○와 1년간의 불행한 결혼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강○○가 강○○의 친권자라는 명목으로 강○○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형제들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정○○의 사망 후에도 망 정○○ 명의의 부동산이 강○○에게 전혀 이전되지 않고, 그 전체를 강○○ 및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5.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1997년 이후부터 피상속인 박○○가 사망한 2005년까지 10여년 동안 피상속인 박○○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이 고지되어 온 것이 확인된다. (라) 판단

1. 쟁점부동산 중 ① ○○시 ○○구 ○○동 ○○-○○ 전 3,418㎡ 의 경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동 토지에 대한 가처분 을 말소하지 아니한 것은 피상속인이 이를 명의신탁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나, 피상속인이 가처분을 할 당시 소유자는 우○○이었는바, 동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딸인 정○○과 정○○에게 각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이루어져 가처분등기 말소의 실익이 없었기 때문에 말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들 이 동 부동산을 어머니인 피상속인 박○○의 현금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수긍되는 면이 있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는 1974.12.31. 정○○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6.5.31. 명의신탁해지로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 ○○구 ○○동 ○○-○○ 대지 283.4㎡ 등 명의신탁해지된 부동산이 2건이 있는 바, 위 ○○동 ○○-○○ 부동산도 이와 같이 명의신탁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 만, 상속재산 중에는 명의신탁해지된 부동산 이외에도 신탁해지된 부동산이 1건(○○시 ○○구 ○○동 산○○ 임야 10,480㎡), 상속개시일 현재 신탁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 5건(○○도 ○○시 ○○동 ○○ 전 640㎡등)이 포함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시 ○○구 ○○동 ○○-○○ 부동산도 정○○과 정○○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해지를 하였을 것이라 는 청구주장과 같은 추정 역시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하겠다.

2. ○○도 ○○시 ○○구○○동3가 ○○-○○ 전 950㎡ 및 같은 동 3가 ○○-○○ 전 455㎡의 경우, 처분청은 이들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피상속인 박○○에 의하여 이루어 졌고 임대료도 박○○(피상속인 의 동생) 등이 받았으며, 지방세도 박○○에게 부과된 점 등을 들어 박○○가 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상속인 박○○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을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임차인 최○○의 진술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유선통화에 의하여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동 진술내용이 판결문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정○○이 강○○와의 사이에서 혼외자인 강○○을 출산한 후 1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1987.4.12. 사망하였는바, 실제 상속인인 강○○ 명의로는 동 부동산을 관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 건 피상속인 박○○가 공부상 유일한 상속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박○○가 부동산의 임대관리를 하였으며,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도 박○○ 명의로 고지되어서 이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피상속인 박○○가 정○○에게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으로 본 쟁점부동산 중 ○○시 ○○구 ○○동 ○○-○○ 전 3,418㎡와 ○○도 ○○시 ○○구 ○○동3가 ○○-○○ 전 950㎡ 및 같은 동 3가 ○○-○○ 전 455㎡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신빙성이 있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피상속인 박○○가 쟁점부동산을 정○○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이 건 심판청구인(정○○)이 박○○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받는 재산상 이익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세액보다 큼에도 심판청구인이 본인의 재산상 이익과는 상반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 박○○의 명의신탁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 박○○는 한미합자○○화학(주)의 대표이사로 재직 하면서 2004.1.30. 및 2004.2.16. 각각 ○○은행 및 ○○은행으로부터 본인명의로 받은 은행대출금 1,011,700천 원과 현금 8,300천원 계 1,020,000천 원(쟁점채권)을 법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는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법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법인에게 쟁점채권을 증여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한미합자○○화학(주)에게 쟁점채권을 빌려주었다면 당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법인장부에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로 기재하였을 것이나, 법인에 대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서 ‘위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시 ○○구 ○○동 공장과 ○○시 ○○구 ○○동 ○○-○○ 토지는 회사 부채정리에 쓰일 것이다’라고 유언하였는바, 쟁점채권을 법인에게 빌려주었다면 구태여 이미 빌려준 채권 외에 위 토지들을 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라고 유언까지 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채권은 피상속인이 법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무상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당시 위 법인의 누가 쟁점채권을 피상속인 박○○에 대한 채무라고 확인해주었는지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이는 법인장부에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추징될 것을 우려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고, 청구인이 2008.3.27. 법인 대표이사에게 쟁점 채권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인지 여부에 대한 조회서를 보냈지만 2009.4.30.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어, 2009.4월 대표이사 박○○에게 재차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박○○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수정신고시 쟁점채권 중 은행차입금 1,011,700천원을 금융채무로 신고하였는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금융채무(쟁점채권을 포함) 사용처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동 법인도 ‘쟁점채권은 피상속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채권으로서 조사종결일 까지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에게 상환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조사당시에는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한미합자○○화학(주)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조사당시 징구한 위 법인의 대표이사 박○○ 및 박○○이 2008년 1월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채권이 피상속인 및 그 상속인들에게 미상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권이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피상속인 박○○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인 ○○시 ○○구 ○○동 ○○-○○ 대지 283.4㎡의 매도대금 45억 원 중 1,545,671,339원(쟁점금액)을 한미합자○○화학(주)에게 유증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액에서 유증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피상속인 박○○가 작성하였다는 유언장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하여 2000.10.12. 증인 두○○ 등의 입회하에 홍○○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2006.2.8. 서울가정법원의 유언 검인을 받았으며 (2005느단11096), 이 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에도 제출되었다.

2. 유언장에는 법정상속인 내지 이 건 상속관련 수유자에 대하여 특정재산을 유증한다는 내용과 함께 딸 정○○ 및 동생 등에게 외손녀인 강○○을 잘 보살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시 ○○구 ○○동 ○○-○○과 ○○시 ○○구 ○○동 공장은 회사 부채정리에 쓰일 것이다’라는 유언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시 ○○구 ○○동 ○○-○○ 토지와 ○○시 동구 ○○동 공장은 회사부채 정리에 쓰일 것이다’라고 유언(유언증서 6쪽 상단 4째 줄부터 5째줄)함에 따라 상속인들이 한미 합자○○화학(주)에게 법인의 채무변제용으로 상속재산인 ○○시 ○○구 ○○동 ○○-○○ 토지양도대금 중 1,545,671,339원(쟁점금액)을 2007.1.16. 유증금액으로 확정하여 동 법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상속세 신고시에는 유증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누락하였지만 심판청구 기간 중에 쟁점금액이 유증금액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은 상속인들의 상속세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수정신고 포 함) ‘○○시 ○○구 ○○동 ○○-○○ 대지 283.4㎡ 및 ○○시 ○○구 ○○동 공장’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중 ○○동 대지는 2006.5.16. 상속인 강○○과 정○○(청구인)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지분 각 1/2)한 후 2006.12.29. 공유자 지분 전체를 ○○산업개발주식회사에 45억 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은 유언증서에서 ‘위 ○○구 ○○동 ○○-○○ 대지 283.4㎡가 회사 부채정리에 쓰일 것이다’는 용도만을 지정하였을 뿐 토지 자체를 한미합자○○화학(주)에게 준다는 유언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금액은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후에 양도대금 중 일부를 법인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에 상속인 등이 쟁점금액을 법인에게 유증하였다는 주장이나 관련자료를 제시한 바도 없으며, 이에 대한 조사도 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유증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07.1.16.자 정○○(청구인), 강○○, 박○○, 선○○, 이○○이 작성한 확인서는 이들이 피상속인 박○○의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대지 283.4㎡의 양도대금을 정산하면서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동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도대금에 관하여 강○○, 정○○ 사이의 분배는 최종 정산되었음.

2. 피상속인 박○○의 유언에 따라 매도대금 중 1차로 995,671,339원은 한미합자○○화학(주)의 부채변제에 사용하였고,2차로 550지00,어0원은 동 법인의 부채변제에 사용하도록 대표이사 중 1인인 박○○에게 지급함.

3. 2차 550백만 원은 정○○가 220(40%)백만 원, 강○○이 330백만 원 (60%)을 부담하여 중소기업은행 송파지점에서 직접 지급하였음.

4. 이상과 같이 매도대금 중 1,545,671,339원을 ○○화학 부채변제에 사용함으로써 망 박○○의 상속인으로서 정○○ 강○○이 ○○화학에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와 채무 등은 완전히 해소되었음.

5. 현재 박○○, 강○○, 정○○ 명의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들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관한 부채는 ○○화학이 추후 변제함.

6. 대구시 공장 땅 문제는 정○○가 이와는 별도로 해결해 주도록 한다. (바) 청구인도 한미합자○○화학(주)가 정○○ 및 강○○으로부터 받은 1,545,671,339원(쟁점금액)을 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에는 ○○시 ○○구 ○○동 ○○-○○ 대지 283.4㎡의 양도대금 중 1차로 받은 995,671,339원을 2006.12.21. 전도금으로 기재하면서 995,471,339원을 은행부채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차로 받은 550,000,000원 중 483,200,476원은 2007.1.29. 정○○(청구인)와 강○○의 가수금으로 기재하면서 489,470,554원을 은행부채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판단

1.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단독행위를 말하며,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것인바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유언장에서 ‘○○시 ○○구 ○○동 ○○-○○ 대지를 회사부채 정리에 쓰도록 사용용도만을 지정하였을 뿐 동 대지를 한미합자○○화학(주)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장에서 위 대지를 법인의 부채정리에 사용하도록 유언하였는바, 위 토지를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법인이 직접 부채정리에 사용하도 록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유증의무자인 상속인들이 위 토지를 본인들 에게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처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부채정리 용도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증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미합자○○화학(주)가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쟁점금액이 자산수증익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상속인들이 2007.1.16. 법인의 대표이사인 박○○ 등과 피상속인의 유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법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과 법인이 이를 법인의 부채정리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한미합자○○화학(주)에게 유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박○○의 상속재산 중 쟁점상속등기오류 부동산(○○시 ○○구 ○○동 ○○-○○ 대지 외 5건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유언내용에 따라 상속인 강○○과 청구인의 상속지분이 각 10분 의 6 및 10분의 4로 상속등기되어야 함에도 법무사의 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이 단독상속 받은 것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정당한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과 같이 유언장에 기재된 강○○과 청구인의 쟁점상속등기오류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은 6:4이지만, 상속개시 이후인 2006.5.11.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상속인별 지분은 먼저 피상속인의 유언을 기준으로 각 상속인별로 평가하고 유언장에 없는 것은 각각 1:1 지분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상속재산 중 ○○도 ○○시 ○○면 ○○리 산○○ 임야나 피상속인이 보유하였던 한미합자○○화학(주)의 주식 등 일부 상속재산은 청구인과 강○○의 지분율을 각각 2분의 1로 하여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 졌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유언장에는 상속인들의 상속지분과 관련하여 언급된 내용이 없는데, 단지 ‘○○시 ○○구 ○○동 ○○번지 일대 ○○화학 공장부지 등은 내가 사망하고 없더라도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동안은 정○○, 강○○이가 개인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으며, 공장발전으로 매매, 저당, 저당권 설정 등 처분을 못한다. 단, 공장을 정리할 때에 부채를 정리한 나머지를 정○○와 강○○이 4:6으로 배당받아 갈수 있다’는 내용에서 청구인과 강○○의 분배 비율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마)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상속인별 상속세액이 착오로 인한 상속등기를 근거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바로잡은 등기 의 지분에 따라 재산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언장에는 상속재산 중 특정재산에 대한 유증에 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만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상속등기오류부동산이 상속개시 후 청 구인(정○○)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협의분할로 언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인별 상속세액을 산정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상속등기오류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