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사건번호 조심-2009-서-0185 선고일 2010.04.08

토지 등의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는지방세법외에 다른 법률이나 해석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시 ○○구 ○○동 5**-* 대지 48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 ○○구청장은 쟁점토지를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11.2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721,360원, 농어촌특별세 544,270원, 합계 3,265,63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서 적법한 건축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적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시 ○○구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현황이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2005.12.31. 법률 제7863호로 개정되고,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4)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에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6)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7)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흙 블럭조 기와지붕 단층공장 33평8홉7작)이 존재하나,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인 사실이 ○○시 ○○구청장의 민원회신 내용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서 적법한 건축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적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08.12.6. ○○시 ○○구청장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토지 등의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는지방세법외에 다른 법률이나 해석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위의 건축물은건축법에 의한 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회신(세무1과-22042)하였다.

(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시 ○○구청장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쟁점토지 위의 건축물은건축법에 의한 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