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252백만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292백만원으로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181 선고일 2009.04.17

처분청이 총회수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를 대여금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민○○○이 2007.1.23.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김○○○(피상속인의 아내)과 민○○○민○○○(피상속인의 자녀)은 2007.7.25. 상속세과세가액을 3,293,159,660원, 총결정세액을 351,907,13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이 박○○○과 함께 2006.4.27. 주식회사 ○○○(이하 “정○○○”라 한다)에 10억원(피상속인 8억원, 박○○○ 2억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은 후 2006.7.4.까지 이자로 1억 5100만원을 수령하고, 2006.8.21. 정○○○로부터 9억원을 수령하면서 그때까지 미변제된 원리금을 3억원으로 정하여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2006.9.22. 차용증 작성당시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 4세대(이하 “담보제공부동산”이라 한다)를 박○○○이 3억 15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박○○○이 정○○○로부터 회수한 13억 6600만원에서 원금 10억원을 차감한 3억 660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자금 대여비율 80%에 상당하는 2억 9280만원에 대하여 2008.10.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186,990원을 경정고지하고, 박○○○이 회수한 담보제공부동산 3억 1500만원 중 80%인 2억 5200만원은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으로 하여 2007.1.23. 상속분 상속세 63,897,204원을 환급하였다(이 건 상속재산의 가산에 따라 환급세액이 감액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정○○○가 박○○○에게 담보제공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므로 피상속인 역시 이를 통하여 이자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분할채권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 건 차용증서(3억원)의 기재내용을 보면 금원을 대여하는 자를 표시하는 갑란에 피상속인과 박○○○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과 박○○○은 정○○○에 대한 분할채권자로 보아야 한다. 분할채권의 경우 어느 일방에 대한 변제로서 타방에 대하여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정○○○가 박○○○에 대하여 대물로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하여 대여금의 원리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상속인이 가압류를 하여 둔 정○○○ 소유의 다른 아파트에 대하여는 현재 시공사가 75억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이고, 이후 신탁회사로 넘어가 상속인인 청구인은 이자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건 이자소득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정○○○의 박○○○에 대한 대물변제는 피상속인에 대한 적법한 변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박○○○이 취득한 담보제공부동산 가액의 80%를 상속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즉, 분할채권의 법리상 박○○○이 과다하게 수령한 부분은 정○○○와 박○○○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로 해결하여야지 청구인이 박○○○에게 부당이득을 구할 문제는 아니다. 또한, 정○○○의 현재 자금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정○○○로부터 대여 원리금을 수령할 가망이 전혀 없는 이상 박○○○이 취득한 담보제공부동산 가액의 80%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채권자인 피상속인?박○○○과 채무자 정○○○가 2006.4.27. 작성한 10억원의 차용증서, 2006.8.21. 작성한 3억원의 차용증서의 내용에는 피상속인과 박○○○의 이자배분에 대한 약정이 없고, 위 차용증서 이외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박○○○은 이자를 채권액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한 묵시적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6.8.21. 작성한 3억원 차용증서상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2006.9.11. 담보제공부동산이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자소득은 채권 약정기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약정 금리로 발생하여 발생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총회수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를 대여금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과 박○○○이 분할채권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2006.8.21. 작성한 3억원의 차용증서에 대여자는 민○○○과 박○○○(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 정○○○는 담보제공부동산을 갑에게 제공하며, 정○○○는 차용금을 변제하기 전까지 담보제공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갑은 정○○○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변제하기 전이라도 담보제공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2006.8.25.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시에는 담보제공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약정되어 있는 바, 피상속인과 박○○○은 채권 3억원의 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담보물건을 채권자별로 특정하지 않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약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전채권은 금전의 특성상 분할채권에 해당하나 채권실현을 위한 담보를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당사자 간에 의사를 표시한 이 건은 분할채권에서 불가분채권으로 전환되었고, 피상속인은 공동채권자 박○○○에게 자기지분 상당의 채권이행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박○○○에게 이전된 담보제공부동산을 평가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피상속인과 박○○○이 공동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금액과 박○○○이 담보제공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대여금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박○○○이 소유권이전등기한 담보제공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대여한 금액의 비율만큼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민법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 불가분채권자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자소득 탈루에 대한 조사서에는 ‘채권자인 민○○○및 박○○○은 각 8억원, 2억원을 합하여 10억원을 채무자인 정○○○ 외 정○○○에 대여하고, 2006.4.27. 5000만원, 2006.6.8. 5100만원, 2006.7.4. 5000만원, 2006.8.21. 9억원, 2006.9.22. 3억 1500만원(이자를 포함하여 담보제공부동산으로 회수) 등 총액 13억 6600만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원금을 초과하는 3억 6600만원은 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채권자인 민○○○ 및 박○○○ 사이에 원금 및 이자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으므로 지분비율인 80대 20으로 하여 2억 9280만원 및 7320만원을 각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6.9.22. 담보제공부동산으로 회수한 3억 1500만원 중에서 80%인 2억 5200만원은 채권자 민○○○의 것이라 할 것이나 채권자 박○○○이 지분전부를 명의이전하여 채권자 민○○○은 2억 5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박○○○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는 바, 이에 해당하는 채권이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자 한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2) 2006.4.27. 작성한 10억원에 대한 차용증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갑: 민○○○, 박○○○

• 을: 정○○○, 대표자 정○○○

• 을은 갑으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함

• 차용기간은 2006.4.27. ~ 7.26. 3개월로 하고, 이자조로 매월 27일 5000만원을 지불함

• 위 차용금의 이행담보로 을의 소유인 ○○○아파트 17세대를 갑에게 제공함

(3) 2006.4.27. 작성한 박○○○의 확인서에는 정○○○에게 대여한 10억원은 민○○○이 8억원, 박○○○이 2억원을 투자한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06.8.21. 작성한 3억원의 차용증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갑: 민○○○, 박○○○

• 을: 정○○○, 대표자 정○○○

• 을은 갑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함

• 차용의 조건은 일일 원금의 1/100을 이자로 지급함

• 위 차용금의 이행담보로 을의 소유인 ○○○아파트 4세대(101동 101호, 102호, 404호, 103동 101호)를 갑에게 제공하고, 1 세대당 가격은 1억원으로 하여 정산함

• 을은 2006.8.25.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시는 위 담보물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

(5) 피상속인이 담보제공부동산 외에 추가로 압류한 ○○○아파트 102동 101호, 103동 105호, 104동 102호의 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이 2006.10.18. 청구금액을 3억원으로 하여 가압류하며, ○○○개발주식회사가 2006.10.25. 청구금액을 7억 5000만원으로 하여 가압류하고, 2006.11.3. ○○○개발주식회사에 신탁, 2007.8.23.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 따라 가처분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을 가장 먼저 가압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채권은 분할채권으로서 피상속인은 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없고 상속인인 청구인도 현실적으로 이 건 이자를 회수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되어 있고, 채권자인 피상속인?박○○○과 채무자 정○○○가 2006.4.27. 작성한 10억원의 차용증서, 2006.8.21. 작성한 3억원의 차용증서에는 피상속인과 박○○○의 이자배분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위 차용증서 이외에 다른 약정이 확인되지 않아 피상속인과 박○○○은 묵시적으로 채권액 비율대로 이자배분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2006.8.21. 작성한 3억원 차용증서상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2006.9.11. 담보제공부동산이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피상속인은 담보제공부동산 외에 추가로 아파트 3세대에 대하여 가장 먼저 가압류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이 건 이자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총회수금액 13억 6600만원에서 원금 10억원을 차감한 3억 660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를 대여금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채권이 분할채권이어서 박○○○이 취득한 담보제공부동산 가액의 80%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과 박○○○은 채권 3억원의 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담보물건을 채권자별로 특정하지 않아 채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금전채권은 금전의 특성상 분할채권에 해당하나 채권실현을 위한 담보를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이 건은 분할채권에서 불가분채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은 공동채권자 박○○○에게 자기지분 상당의 채권이행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박○○○에게 이전된 담보제공부동산을 평가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