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회사의 종업원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고용조건 충족 전에 배당금을 수령하였어야 함에도 수령사실이 없는바 제한조건부가상주식을 부여받아 고용조건의 충족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권리확정일이 귀속시기임.
청구인은 회사의 종업원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취득하였다면 고용조건 충족 전에 배당금을 수령하였어야 함에도 수령사실이 없는바 제한조건부가상주식을 부여받아 고용조건의 충족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권리확정일이 귀속시기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하 ○○○”이라 한다)에 근무할 때인 2000.8.1. ○○○ 미국 모법인으로 부터 권리제한조건부주식유닛 방식으로 동 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아 2002.8.1. 취득한 주식은 2,91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85,883,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으로 보아 2008.10.2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3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2002. 12. 30. 신설)
(1) 쟁점주식의 취득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0.8.1. ○○○본점으로부터 미화 200,000달러에 상당하는 제한조건부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년후 25% 권리확정, 2년후 75% 권리확정)를 부여받았다가, 2002.8.1. 제한요건 충족으로 ○○○주식 2,913주를 취득하였다. 즉 2000.8.1.에 쟁점주식을 조건부(고용조건)로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2002.8.1. 조건성취로 동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옵션형식이 아닌 보상방식으로 받았으며 주식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의 2002년 결합재무제표 주석 24번을 보면, 제한조건부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은 제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보통주식을 받을 수 있으며○○○ 제한기간 동안 배당금 상당액에 대한 현금을 지급받는다고 공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Restricted stock/unit award vesting summary brochure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한조건부주식보상(Restricted stock awards)은 주식수령자가 제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미리 정한 일자에 ○○○ 보통주식의 일정수량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주식은 권리가 확정되어 개인별 보상협약의 일정에 따라 발행되며, 이때 각 보상 조건 및 기간의 규율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으며, 제한조건부 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s)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restricted Stock)의 세가지 주요 차이점은 첫째, 제한조건부가상주식의 경우 MIS에 계좌가 개설되지 않고, 보상 및 혜택집행위원회에서 이러한 보상을 위한 기록을 유지하며, 둘째, 제한조건부가상주식을 받는 종업원은 실제 배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현지 급여지급방식을 통해 배당상당액을 수령하고, 셋째, 제한조건부가상주식을 부여받는 종업원은 주주가 아니며 의결권이 없다고 되어 있다.
(4)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은 특정 기간내 처분이 제한된 주식으로 주주로서의 의결권 및 배당권이 존재하며 특정 기간이후 처분이 가능하고 만약 동 기간내에 퇴사 등 특정사유 발생시 주식은 몰수되며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되고, 제한조건부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은 특정 기간이후 제시된 조건(고용조건 등) 성취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Unit)를 부여한 것으로 주주가 아니라서 의결권은 없으나 배당금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으며 당해 조건의 성취로 주식을 취득하는 때가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5) 청구인은 맬런(Mellon)이라는 주식보관서비스 제공회사에 별도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현지 급여방식이 아닌 외국 본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주식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에 가까운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라면 청구인은 권리를 부여받은 주식 2,913주에 대한 배당금 3,961달러(2001년에 현금지급된 1주당 배당금은 1.36달러⇒○○○ 2002년 감사보고서상 주당 배당금임)를 수령하였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배당금수령액은 2001.4.30. 99.62달러, 2001.7.31. 100.20달러, 합계 199.82달러로 되어 있어, 이 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바, 청구인이 부여받은 주식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이 아닌 제한조건부 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소득 귀속시기를 2002년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