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173 선고일 2009.06.03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고, 거래대금 차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 및 대가가 송금일자 및 금액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어 동 송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3.17. 개업하여 ○○즈실리버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침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가 2006.8.10 폐업한 사업자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5년 2기 중 공급가액 67,47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7.1.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2,592,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 실제로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로 10,000천원을, 할머니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60,000천원을 각각 거래대금으로 결재하였음에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경찰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기앞수표 등은 청구외법인의 자료상조사착수(2006.7.10.)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2006.8.10.)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결제 증빙으로 만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호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음에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 외 29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1,359,765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역 외 10개업체로부터 1,612,062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으로 2006.8.16. 및 2006.8.18. 청구인의 할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발행된 자기앞수표 9매 60백만원 및 2006.8.16.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1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후 8개월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자기앞수표 및 계좌이체를 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결재를 미루다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조사 등으로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하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있던 자금과 청구인 할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 건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거래에 대한 예금통장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고, 거래대금 차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 및 대가가 송금일자 및 금액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어 동 송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