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한 상속재산 가액 한도내에서 상속인들은 승계 납세의무가 있으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소득으로서 이러한 소득의 실제 사용자가 그 배우자라고 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한 상속재산 가액 한도내에서 상속인들은 승계 납세의무가 있으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소득으로서 이러한 소득의 실제 사용자가 그 배우자라고 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은 망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와 박○○○ 사이에서 출생한 자들로서 피상속인은 1994년경 박○○○과 이혼하고 2006.8.7. 최○○○와 재혼하였다가 2007.1.28. 사망하였으며, 최○○○는 피상속인과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기 이전부터 사실상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상태에서 2004. 10월경 피상속인이 암이 발병하자 전적으로 피상속인의 수입 및 재산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후 모든 피상속인 소유 재산을 상속받았다.
(2)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피상속인의 모든 소득을 최○○○가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의 2006년 귀속 소득 금액에 탈루가 있다면 당해 탈루소득도 최○○○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서울특별시 ○○○(이하 “상속누락 토지”라 한다)의 토지도 맹지로서 매각하기 곤란한 토지이었기에 최○○○가 상속시 이를 상속받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던 토지로서 이러한 토지가 상속등기가 실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정지분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피상속인의 탈루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탈루한 소득을 전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최○○○가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의 子인 청구인들에게 당해 탈루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세기본법 제24조 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탈루한 소득의 귀속자를 따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유무에 따라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 상속누락 토지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점까지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상속인간의 상속지분율도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결정하였고, 당해 상속재산가액이 승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공증한 약속어음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정당한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20,000,000원 중 매수인 신은숙의 남편 홍지전이 2004.12.1.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한 65,000,000원 외에 나머지 잔금은 회수되었는지와,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인 271,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2)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3)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번 호 상속세 신고여부 재산 종류 소재지 면적 공시 가격 가액 상속 가액 상속인 상속 지분 비고 합계 573,805,399 573,805,399 100 1 신고 건물 토지 종로 33-13 81 509,558,450 509,558,450 최@@ 94.96 2 신고 예금 5,000,000 5,000,000 최@@ 3 신고 임대 보증금 6,829,200 6,829,200 최@@ 4 신고 보험금 1,481,460 1,481,460 최@@ 5 신고 보험금 4,952,289 4,952,289 최@@ 6 누락 대지 마포 27-16 19.2 4,790,000 45,984,000 15,358,656 최@@ 법정지분으로안분 10,208,448 이## 1.78 10,208,448 이&& 1.78 10,208,448 이qq 1.78
(2) 피상속인은 2006.12.11.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의 피상속인 지분 2분의 1을 최○○○에게 유증하였고, 유언집행자인 박○○○은 이러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2007.2.7. 유증 부동산에 대하여 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주었다.
(3) 청구인들은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7.4.27.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됨
(4) 피상속인이 2007.1.28. 사망함에 따라 최○○○는 상속인으로서 2007.7.27.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상속세 신고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상 속 재 산 채 무 및 공 제 계 527 계 527 부 동 산 유 가 증 권 금 융 재 산 처 분 재 산 사업용 재산 기 타 재 산 509
• 11
• - 7 금 융 부 채 사업용 부채 기 타 부 채 금 융 재 산 인 적 공 제 공 과 금 등 80 45
• - 397 5 과세표준
• 세 액
• (5) 처분청은 상속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상속세의 경우 일부 누락재산이 있지만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재산의 공제가액에 미달하므로 상속세 신고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은 2006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 4,396,187원만 신고하였으나 변호사 수임료 수입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변호사 수임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부과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7.1.28. 사망하기 이전부터 배우자가 사실상 모든 재산 등을 관리하고 있었고 사실상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실질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인 2007.4.27.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신고수리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중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의 피상속인 지분 2분의 1만을 유증하였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별다른 유언이 없었으므로 나머지 상속재산은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되어야 할 재산이고, 상속 누락토지의 경우에도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상속누락토지의 가액중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한 상속재산 가액 한도내에서 상속인들은 승계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다) 피상속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수익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모두 관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소득의 귀속자는 여전히 사업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소득으로서 이러한 소득의 실제 사용자가 그 배우자라고 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에 대한 승계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