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다른 종합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166 선고일 2009.02.26

2007년도 귀속 기타소득금액이 분리과세기타소득 한도(3,000천원) 이상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합산대상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08.5.27.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금액 3,120천원을 근로소득금액 등 타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 금액에 대하여만 신고하면서 원천징수세액 556,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534,40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여 2008.6.27. 위 금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전산자료(소득합산1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타소득 금액 3,120천원과 근로소득금액 69,738천원 및 사업소득금액 3,321천원을 합산하여 2008.12.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04,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소득원인 ○○○ 근로소득금액과 타 기관에서 강연하고 받은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벌금형태의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 3,120,000원이 합산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기납부세액 중 534,400원을 환급받았 으나, 위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 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합산대상 소득인바, 청구인은 종합소득금액 76,180천원, 과세표준 46,484천원, 총결정세액 7,363천원이고, 기납부세액은 3,959천원이므로 나머지 세액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다른 종합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 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5.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 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 3,120천원을 종합소득 합산대상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8.5.27.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회사무처 등으로부터 발생한 기타 소득금액 3,120천원을 ○○○ 등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금액 등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하면서 원천징수세액 556,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534,40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여 2008.6.27. 위 금액을 환급받았음이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과 동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제70조를 보면,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강연료 등은 분리과세기타소득 대상으로 하되, 300만원 이상은 종합소득 합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1조 에 의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납부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7년도 귀속 기타소득금액이 3,120천원이어서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과 동조 제3항 제5호의 분리과세기타소득 한도(3,000천원) 이상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3,120천원)을 종합소득합산대상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