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156 선고일 2009.05.15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을 소유하였다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3.15. 취득한 서울특별시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6.7.30. 1,310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실지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893,5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30. 카나다로 이주하여 비거주자이고, 해외이주 당시 쟁점주택 외에 해외이주 후인 2005.6.27. 양도한 서울특별시 ○○○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바, 청구인이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될 당시 2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8.12.23. 청구인에게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201,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을 소유하였으나, ○○○을 이미 양도한 상태에서 쟁점주택 양도당시는 1주택을 소유한 바,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당시 국내주택 보유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 구비여부와 상관없이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말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 부칙 제30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12.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8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8.2.22. 단서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8.2.22. 단서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세대전원이 2003.9.30. 카나다로 이주한 사실, 해외이주 당시 쟁점주택 및 ○○○ 등 2주택을 소유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1채만을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08년 9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으로 보아 6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2008.9.29.)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살피건대,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소득세법제89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하여 부득이하게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 거주기간의 제한의 적용을 배제한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을 소유하였다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될 당시 2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