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한 것임
[요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한 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0.9. 유OO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7,030만1,700원의 부과처분 및 강OO에게 한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6,906만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유OOO OO OOO OO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 OO OOOO의 토지 공유자 지분(OOO O OOOO OO OOOOOOOO OO, OO OOOOOOO OO) O OOO OOO OOO OOOO OO OOOOOO(OO OOOOOOOO OO)O OOOO OOOOO OOO,OOOOOO, OOOO OOO에게 2억원에 각각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2008.3.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10.9. 유OO 및 강OO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030만1,700원 및 6,906만8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5)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6)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7)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1. "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점포시설에서 도·소매업자 및 이를 지원하는 용역업자가 계속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소규모점포가 다수를 차지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치: OOO OOO OOOOO OO
2. 부지면적: 1,373.1㎡(415.4평), 6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국유지(재경부) 2필지 291.5㎡(88.2평), 사유지(개인) 4필지 1,081.6㎡(327.2평)
3. 개설연도: 1954년
4.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는 고도제한지구, 방화지구, 용도구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m, 5층이하 가능, 2001년 7월 지구지정, OOOOO 고시 제229호) 5)도시계획시설: 시장시설 결정, 1975.4.3. OOOOOO시 제41호 (다)OOOO 도시정비과에서 용적율을 높이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OOOO 일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200%, 7층이하), 고도제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m, 5층이하)으로 결정되어 있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250%)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은 불가능하다고 검토되어 있다. (7)2006.12.21.자 제2740호 시보를 보면 동일자로 OOOO이 소재한 지역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 OOOOO OOOOOOOOOO OO OOO OOOOOOOOO OOOO OO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OOOOOOOOOOO 재정비와 관련 재개발 및 재건축 검토지역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완료시까지 건축행위제한으로 향후 선량한 다수 구민의 권익보호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1일 OOOOO (8)2009.2.12.자 OOOOO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에 접한 시장이고, 건축법상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구 재정경제부 ‘2005년도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중과하는 제도의 입법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데 있다. (10)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1967년부터 2002년까지 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쟁점건물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무허가건물대장이 없는 철거대상 무허가건물(1982.4.8.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니고, 1950년대에 개설된 시장에 있는 목조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동 목조건물은 1982.4.8.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양성화된 건물이므로 철거대상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일 직전 쟁점토지 및 건물이 소재하는 OOOO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2006.12.21.부터 양도일인 2008.1.30.까지 1년 2개월 여간 건축허가가 제한되었고, 그 이전에도 1975.4.3. 도시계획시설(시장)로 결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도록 제한되었으며, 시장건물을 재건축하여야 무허가 건축물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청구인들을 비롯한 시장상인들은 시장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유자 개인별로 재건축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시장상인 전체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하려고 해도 2001년 7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법에서 정한 용적율을 맞출 수가 없어 실제로 재건축이 불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1965.7.19. 쟁점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고, 1967.1.25.부터 2002.2.22.까지 약 35년간 쟁점건물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3년 1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OOOO의 하치장으로 임대하여 주다가 2008.1.30. 양도하였으므로 투기목적으로 쟁점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