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2.23.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 OOO OO에 사업장을 두고 OOO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남양주세무서장은 청구외 이OO이 2006.12.18. 양도한 OOO OOOO OOO OOO OOOOOO외 3필지 토지 1,140.5㎡ 및 위 지상건물 249㎡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이규용이 제출한 입금표를 근거로 위 건물을 신축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으로 2003.9.9자 8,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8.7.1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9,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규용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입금표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모든 거래를 통장으로 하고 있어 쟁점금액과 같이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규용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입금표가 이OO에게 전달된 경위나 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현금거래가 어려울 만큼 많은 돈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OO에게 중기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8.11.3. OOOO(주) 대표이사 이OO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제출하고 있는데, ‘입금표상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조옥경의 2003.8.22자 8백만원과 청구인의 2003.9.9자 8백5십만원은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이들 입금표는 이OO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하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입금표에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고, 쟁점금액은 남양주세무서장이 작성한 이OO의 양도소득세 관련 ‘매입 및 공사비 투입 영수증 현황“(총금액 650,130,904원)의 일부인 점으로 보아 처분청과 같이 중기용역대금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과 관련된 입금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