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용역대가에 대한 입금표에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음에도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중기용역대가에 대한 입금표에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음에도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8.11.3. ○○○(주) 대표이사 이○○○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제출하고 있는데, ‘입금표상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2003.8.22자 8백만원과 지○○○의 2003.9.9자 8백5십만원은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2004.1.20. 한덕건설(주)로부터 10백만원을 계좌입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들 입금표는 이○○○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하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입금표에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고, 쟁점금액은 ○○세무서장이 작성한 이○○○의 양도소득세 관련 ‘매입 및 공사비 투입 영수증 현황“(총금액 650,130,904원)의 일부인 점으로 보아 처분청과 같이 중기용역대금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과 관련된 입금표는 청구인이 이○○○에게 백지상태에서 전달한 것이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