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현금수증액 중에는 수증자 소유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송금액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134 선고일 2009.06.30

증여자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전세계약 체결일 전에 입금된 것이나 청구인의 입국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때부터 입금된 것은 전세보증금액의 일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1. 청구인에게 한 <별지> 내역의 증여세 합계 128,330,8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합계 35,367,594원(2001.8.14. 입금액 25,000,000원 및 2002.1.16. 입금액 10,367,594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2007.4.28. 사망한 이○○○(이하 “증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514백만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이 출금되어 청구인(증여자의 아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12.1.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1998.12.29.~2006.11.3. 증여분 증여세 합계 128,33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입금액 중에 청구인이 교환교수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증여자가 소유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령한 아파트 전세보증금 170백만원(이하 “쟁점전세보증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자가 쟁점전세보증금액을 대신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자가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중에는 소유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령한 아파트 전세보증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증여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합계 514백만원(쟁점입금액)이 증여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래 <표>상의 송금내역과 같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증여자의 대표상속인)의 사실확인서(2008.10.17.)에는 청구인이 1998.12.29.~2006.11.3. 기간 동안 증여자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에는 “2001년 6월 1일”을 작성일자로, “○○○”를 전세목적물로, “2001년 7월 13일”을 아파트 명도일로, “₩ 170,000,000”을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각각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 기재란에는 이○○○의 성명이 기재․날인되어 있으며, 임대인 기재란에는 청구인의 성명 밑에 증여자의 성명이 기재(“代 이○○○”)․날인되어 있다.

(3) 주민등록등본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에 의하면, 이○○○은 2001.7.14.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0.5.22.~2002.1.14. 기간 동안 국외에 체류하였음이 각각 확인된다.

(4) 이○○○의 사실확인서(2009.3.19.)에는 아파트 소유자인 청구인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관계로 어머니인 증여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전세보증금액 중 10백만원은 2001.6.1.(계약 당일), 7백만원은 2001.6.4, 잔금 중 60백만원은 이○○○의 예금통장에서 수표로, 나머지 금액은 이전에 거주하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증여자에게 각각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명의 예금통장○○○에는, 2001.7.13. 61백만원을 출금(현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의 사실확인서 및 전세계약 당시 청구인이 국외체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증여자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전세보증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회통념상 쟁점입금액 중 전세계약 체결일(2001.6.1.)부터 청구인의 입국일(2002.1.24.)까지 입금된 금액의 합계 35백만원(2001.8.14. 입금액 25백만원, 2002.1.16. 입금액 10백만원)은 쟁점전세보증금액의 일부로 받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그렇지만, 쟁점입금액 중 35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금액은 전세계약 체결일(2001.6.1.) 전에 입금(1998.12.29. 입금액 100백만원)된 것이거나 또는 청구인의 입국일(2002.1.14.)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때(2003.3.4.)부터 입금된 것이어서 쟁점전세보증금액의 일부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