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테나 설치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통신공사업’과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의 어느 코드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안테나 설치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통신공사업’과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의 어느 코드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애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 6. (생략)
8. ~ 11. (생략)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사업장의 범위】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은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3)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 3. (생략)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1) 외국법인은 2004.3.18. 한국에 위치한 목포현장에 VLF 안테나 2기(380m)의 건립 및 접지네트워크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통신사(Client)와 주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4.8. 아래<표>의 내용과 같은 쟁점용역을 11억 8,800만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N 03 042-C02)을 외국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외국법인은 2004.7.1. 전라남도 ◎◎군 ◆◆면 ⒹⒹ리 161에 □□□□라는 상호로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외국법인에 대한 기본사항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외국환매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7.12.부터 2006.5.11.까지 외국법인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유로화(EUR) 1,276,929를 청구법인의 외화보통(기업은행▲▲중앙지점)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원화1,598,913,451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AA외의 특급기술자 3명, 문BB 외의 고급기술자 3명, 심CC외의 중급기술자 19명 합계 25명의 기술자가 쟁점용역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안AA외 12명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및 급여내역을 제시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절충교역 성과분석보고서(성강 제06-0106호, 2006.1.6.)’에 의 하면 청구법인은 국방부 조달본부장에게 잠수함 지휘통신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절충교역계약 내용 중 기술획득분야인 안테나용 기술데이터, 특성 및 도면 등의 기술자료와 기술지원분야인 안테나설치 직무교육 및 접지 현장교육에 대하여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2009.4.11.(수)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위와 잠수함용 안테나 설치장소 및 동 안테나를 설치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맡은 역할과 임무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7)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제1의2호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각각 규정하면서, 제1호 각목 중 나목에 "사업서비스업"을 규정하였고 "건설업"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에서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구분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와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8)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건을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외국법인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될 당시는 국내에 외국법인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년 6월까지 외국법인의 사업장이 국내에 설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2004.4.8.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4.7.1. 외국법인이 전라남도 ◎◎군 ◆◆면 ⒹⒹ리 161에 국내사업장 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동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용역은 국내 고정사업장과 전혀 관련 없이 제공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았으며, 쟁점용역의 내용이 사업서비스업 용역에 해당되므로 쟁점용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엽장에 제공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았으며, 절충교역을 통하여 잠수함용 안테나 설치 관련 전문기술을 습득하였고, 청구법인의 정보통신 특급 ㆍ 고급 ㆍ 중급 기술자 25명이 쟁점용역에 참여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안테나의 높이가 380m에 이르는 이 건 공사의 주목적은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전체 사업을 지도 ㆍ 감독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한 후 국방부에 절충교역 성과분석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통신공사업(4632)"과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의 어느 코드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의2호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