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상 무허가건축물은 2007.3.29. 철거되었으나 동 지상건축물은 과세기준일(2007.6.1.) 이후인 2008.4.8. 건축허가를 얻어 2008.5.30. 착공되었고 그 이전에 공작물축조신고(2007.5.7.)를 한 사실은 있으나 착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는 나대지와 같은 상태인바, 이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거나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쟁점토지상 무허가건축물은 2007.3.29. 철거되었으나 동 지상건축물은 과세기준일(2007.6.1.) 이후인 2008.4.8. 건축허가를 얻어 2008.5.30. 착공되었고 그 이전에 공작물축조신고(2007.5.7.)를 한 사실은 있으나 착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는 나대지와 같은 상태인바, 이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거나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2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3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삭제, 2005.12.3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ㆍ건설기계정비업ㆍ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1)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건축물대장, 관련 판결문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2005.1.28. 취득하였는데,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연도 개별공시지가 및 재산세 과세표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연월일 개별공시지가(원) 비고 ㎡당 전체 면적 2005.1.1. 3,560,000 3,437,180,000 재산세 과세표준 1,718,590,000원 2006.1.1. 4,140,000 3,997,170,000 2007.1.1. 4,690,000 4,582,195,000 (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는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각 2동이 건축되어 있고 동 건축물은 2008.4.8. 건축허가를 받아 2008.5.30. 착공하여 2009.7.1.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허가를 얻어 착공된 것으로서 관련 판결문○○○에 의하면 그 이전에는 무허가건축물이 지상에 있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공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주차장 및 신축건축물을 기간 내 착공하지 못한 것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2008.8.25.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할 강남구청장에게 쟁점토지 재산세 부과내역의 제출을 요청하자 강남구청장은 각 해당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는 공사가 중단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 역시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상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쟁점토지는 종합합산대상토지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을 통지하자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송○○○ 외 9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상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및 쟁점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9.22. 송○○○를 제외한 나머지 8인에 대하여 승소판결(2006.9.22.)을 받았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 철거등 집행조서에 의하면, 채무자들(위 소송 피고 중 3인)이 위 판결에 따른 부동산의 철거 등을 불이행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은 위 판결문 정본에 의해서 2007.3.29. 채무자를 퇴거시키고 무허가건물을 철거한 후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였다. (다) 민원접수증,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그 이후 청구법인은 2007.5.7. 서울특별시 ○○○에게 주차용으로 사용할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였으며, 2007.6.20. ○○○건설(주)로부터 주차장구조물 시설관련 공급가액 7,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 청구법인 이사회의록, 강남구청장이 청구법인에 송부한 지적공부정리(토지분할) 신청 처리결과 알림공문, 건축허가서 및 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6.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차장업으로는 수익성이 없어 건물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기로 하고, 2007.11.26. 쟁점토지를 2필지(154-3 534.4㎡와 154-18 431.1㎡)로 분할한 후 분할된 토지 지상에 2008.4.8. 업무시설용 건물 2동의 건축허가를 얻어 2008.5.30. 착공하였다.
(4)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5년, 2006년 과세분과 관련하여 보면 2005.1.28.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동 지상에는 무허가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태였는 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의 규정을 원용하여 무단점유자가 있어 지상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공사를 착공한 이후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착공조차 아니한 청구법인의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007년 과세분의 경우 쟁점토지상 무허가건축물은 2007.3.29. 철거되었으나 동 지상건축물은 과세기준일(2007.6.1.) 이후인 2008.4.8. 건축허가를 얻어 2008.5.30. 착공되었고 그 이전에 공작물축조신고(2007.5.7.)를 한 사실은 있으나 착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는 나대지와 같은 상태인바, 이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거나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상에 무허가건축물이 있었으므로 그 강제철거일(2007.3.29.)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등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07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 무허가건축물 철거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