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4.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⑧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④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임대 주택법 제2조 【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②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 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제7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6조 제2항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부에 이를 등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경정결의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집합건축물대장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1.5.25. 착공되어 2002.8.5. 사용승인된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 9세대(토지 274.80㎡, 건물 613.43㎡) 중 8세대로, 청구인은 2006년 및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2006년 공시가격 872백만원, 종합부동산세 1,666,930원, 2007년 공시가격 1,112백만원, 종합부동산세 4,518,940원)하였으나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이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배제주택의 요건인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공시가격 1,487백만원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2003년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5.10.10.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 바, 사업자등록번호는 212-91-86160(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개업연월일은 2005.9.20.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05.1.5. 이전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2002년 쟁점주택 신축 당시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유는 신축분양목적이었으나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임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관할구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실제 주택으로 임대하는 쟁점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서 임대사업자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2008.6.1.)까지 위 임대주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8중957, 2008.6.23. ; 국심 2007서2760, 2007.10.22. 외 다수 같은 뜻).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한 합산배제대상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합산배제신청을 부인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