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내용의 내용이 쟁점금액 중 일부와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며, 계좌는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의 귀속이 분명치 아니하다고 판단됨
소명내용의 내용이 쟁점금액 중 일부와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며, 계좌는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의 귀속이 분명치 아니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쟁점금액 사용처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쟁점금액이 ○○○에게 각각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은 ○○○와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에게는 실제 지출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세무서장이 2007.10.25. ○○○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는 2000.10.16. 개업한 법인으로서 업종은 대체에너지기술제공서비스업이고, 2004.3.17. ○○○로 이전하여 운영중 2005.11.9. 공장건물 및 토지 등을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으로, 다시 주식회사 ○○○, 주식회사 ○○○로 명칭 변경, 이하 “○○○”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사실상 폐업한 법인이라는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미이행하고 사업장소재 및 전출선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04.12.31.자로 직권폐업처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는 2006.3.31. ○○○세무서장에게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으로 10,565,530,394원을 계상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와 이지그린텍이 2005.9.2.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는 ○○○ 소유의 ○○○외 6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을 ○○○에게 25억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나타나고, ○○○와 이지그린텍이 2005.12.30.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전용실시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가 소유하고 ○○○이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는 ‘에멀젼 연료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촉매혼합물’의 전용실시권○○○과 EP-30(에멀젼 연료) 생산설비 및 공정에 대한 기술(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하며, “○○○부동산”과 “전용실시권”을 합하여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에게 98억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세무서장은, ○○○가 2005사업연도에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10,565,530,394원의 실지소득자 파악을 위해 ○○○에 장부와 원시서류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가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가 이지그린텍에게 양도한 쟁점자산의 양도대금 합계 123억원의 수령자를 조사하여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였는바, 그 중 쟁점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의 ○○○에서 2005.9.5. 4억원, 2005.10.14. 3억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금액의 수표배서내역 및 관련자들의 소명내용 등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2005.9.5. 출금된 4억원 중 3억원은 3억원권 수표 1매로 출금되었으며 그 수표에는 조숙자의 이름이 배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조숙자는 양승갑에게 대여한 돈을 수령한 것으로서 ○○○와는 무관한 거래라고 주장하였으며, 5천만원은 ○○○로 이체된 것으로 은행전표가 작성되었으나 금융조사결과 위 ○○○의 계좌는 계좌번호가 착오기재되어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천만원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내용이 나타난다. (나) 2005.10.14. 출금된 3억원은 1억원권 수표 3매로 출금되었으며 그 수표 2매에는 ○○○, 1매에는 ○○○의 이름이 배서되어 있으나, ○○○는 ○○○와는 업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고 2005.10.14.경 ○○○로부터 3억원을 송금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며 수표 이면에 배서된 자신의 인적사항은 누군가 도용하여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으로서 ○○○와는 이해관계가 없고 2005.10.17. ○○○과의 거래관련으로 금융업무를 대행하고 법무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은 ○○○의 요청으로 ○○○ 소유의 1억원권 수표 3매 중 2억 4천만원을 주식회사 ○○○에 무통장입금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처분청은 위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7) 그런데, 청구인은 ○○○의 대표자이면서 쟁점금액의 귀속 및 그 유출된 사유를 전혀 입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처분청이 그 귀속자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조사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어떤 사유로 누구에게 지출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 ○○○은 ○○○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지출사유 등을 들어 ○○○에게 지급하였다고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출사유 및 수령자를 알 수 없는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의 소명내용에 나타나는 ○○○이 쟁점금액 중 일부와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의 계좌는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의 귀속이 분명치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