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이 간호사 등 의료법상 의료인이 직접 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주체인 청구인의 고용인에 불과한 이상 그것이 면세대상 용역이 아니라는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
청구인이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이 간호사 등 의료법상 의료인이 직접 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주체인 청구인의 고용인에 불과한 이상 그것이 면세대상 용역이 아니라는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 소재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 건물 8층에서 2005. 12. 22. 부터 “○○○산후관리센타”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2007. 4. 30.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2005. 2기~2007. 1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 한편, 청구인은 그동안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호 소정의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인 데도 이를 간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8. 7. 18. 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과세대상이라 하여 2008.11.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2. 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법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조산)과 임부(임부)·해산부(해산부)·산욕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4) 모자보건법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①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5. 12. 7.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06. 6. 8. 신설) [별표 2]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2. 시설기준 (생 략)
(1) 청구인은 의료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2005. 12. 22. 의료인 자격보유자 등을 고용하여 ○○○ 소재 청구인 남편의 병원 건물 8층에 “○○○산후관리센타”라는 산후조리원을 개설, 사업을 개시한 이후 그 사업을 폐지한 2007. 4. 30.까지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기간 중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74,774,540원, 환급세액이 3,056,310원으로 확인되는 등 산후조리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순납부액은 71,718,23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록 의료법상의 의료인은 아니지만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서 그 병원의 출산모 및 영유아만을 상대로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은 의료법상의 의료인 자격을 갖추고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3)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호를 보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의료보건용역을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면세 등 조세법상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조세법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위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설사 그것이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살피건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청구인이 사업주체로서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그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설사 청구인이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이 간호사 등 의료법상 의료인이 직접 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주체인 청구인의 고용인에 불과한 이상 그것이 면세대상 용역이 아니라는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그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전제로 2005. 2기~2007. 1기 과세기간 중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