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일 전에 청구인의 책임하에 건물을 철거하여 쟁점토지만을 매수인이 취득한 점으로 볼 때 쟁점건물에 들어간 공사비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 양도일 전에 청구인의 책임하에 건물을 철거하여 쟁점토지만을 매수인이 취득한 점으로 볼 때 쟁점건물에 들어간 공사비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1) 청구인은 ○○○산업주식회사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을 2006.3.9.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1,305,800천원에 취득한 후 2006.3.12. 쟁점건물에 쟁점공사비인 공급가액 125,000천원(부가가치세 12,500천원 별도)을 투입하여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시공하기로 주식회사 ○○○와 계약한 후 2006.3.12. 착공 및 2006.5.20. 완공하였으며, 2006.7.2.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125,000천원, 부가가치세 12,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은 2006.6.16. 쟁점건물을 매도자인 청구인이 멸실한 후 쟁점토지만을 주식회사 ○○○에 1,750,000천원(2006.6.16. 계약금 175,000천원, 2006.7.14. 중도금 500,000천원, 2006.8.16. 잔금 1,075,00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며, 건물멸실후 잔금지급조건이므로 건물대금은 없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호 및 제6호를 보면 매도인은 중도금 이후 쟁점건물에 대하여 멸실신고를 한 후 잔금지급일까지 공장을 나대지화하며, 매수인은 잔금지급일에 건물이 멸실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건물의 철거내역을 보면, 쟁점건물의 공장외벽철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6.7.19. 주식회사 ○○○철강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6.8.16.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설치한 전기 등 시설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2006.8.16.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42,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멸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한 필요경비 267,957천원 중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공사비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철거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쟁점공사비를 투입하여 전기 등 시설물을 설치한 후 양도일 전에 청구인 본인의 책임하에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손실이라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등 144,023천원(쟁점공사비 125,000천원, 관리비 870천원, 철거비 중 잔설대금 25,353천원을 부인하고 공장외벽 및 쟁점건물 철거비에 따른 부가가치세 7,200천원을 추인)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필요경비 신고 및 부인내역>> (단위:천원) 일자 상호 지출용도 신고금액 처분청 차액 2006.4.~8월 (주)○○○ 관리비 870 부인 870 2006.7.2. (주)○○○ 공장전기 등 설치공사 125,000 부인 125,000 2006.7.19. (주)○○○ 공장외벽철거 30,000 부가가치세 추인 △3,000 2006.8.9.
○○○○ 말소등록세 155 인정 2006.8.16. (주)○○○ 공장전기 등 설치물 철거공사 42,000 잔설재산처분가치 차감 부가가치세 추인 25,353 △4,200 2006.3.9~8.16.
○○○ 외 지게차사용료 외 69,932 인정 계 267,957 144,023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쟁점시설물이 설치된 상태로 쟁점건물까지 함께 양도했다면 자본적지출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공사비까지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이 건은 쟁점토지 양도일 전에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쟁점토지만을 매수인이 취득한 점으로 볼 때 자본적지출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공사비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사용목적으로 설치한 후 양도일(잔금청산일) 전에 임의적으로 철거완료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