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0084 선고일 2009.05.21

동일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처분경위 등을 본다.

  • 가. 청구인은 2003.6.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회사인 OOO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출자형 유동화증권과 부채형 유동화사채를 발행하였다. 청구인이 발행한 유동화사채는 국외 특수관계자인 OOO가 전액 인수하였으며, 연 17%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발행 조건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 2003사업연도 730,090,714원, 2004사업연도 1,092,041,316원, 2005사업연도 683,862,410원, 2006사업연도 199,020,55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지급한 후순위채 이자비용 중 정상가격(10.36%)을 초과하여 지급한 2003사업연도 281,816,427원, 2004사업연도 429,670,171원, 2005사업연도 266,573,220원, 2006사업연도 78,314,321원을 이전소득으로 익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2008.2.3. 청구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314,738,9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8.5.6. 이전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한 2003~2004사업연도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8.8.4.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되었음에도 법인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08.12.5. 청구인에게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66,378,95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처분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납부 고지한 처분으로서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동일한 처분으로 판단되며,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이미 2008.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