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함.
동일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처분경위 등을 본다.
이 건 처분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납부 고지한 처분으로서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동일한 처분으로 판단되며,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이미 2008.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