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서0082 선고일 2009-05-21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처분경위 등을 본다.

  • 가. 청구인은 2002.11.2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O OOOOOO(OOOO OOOO OOOO O OOOOO OOOOOOOOOOOOOO)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출자형 유동화증권과 부채형 유동화사채를 발행하였다. 청구인이 발행한 부채(Debt) 형태의 유동화사채는 선순위채와 후순위채가 있으며, 후순위채 중 OOOO OOOOO OOOOOO OOOO OOOO OOOOOO OOOOOOO OOOO(OOO)가 인수하였고, Zeus 등 4개 후순위채는 국외 특수관계자인 OOOO OOOO 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 OO OOOOOOO OO)가 인수하였으며, 후순위채에 대하여 연 12~1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발행 조건에 따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OOOO에 2002사업연도 35,000,000원, 2003사업연도 803,000,000원, 2004사업연도 17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나. OOOO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인 OOOO에게 지급한 후순위채 이자비용 중 정상가격(17.07%)을 초과하여 지급한 2002사업연도 1,841,574원, 2003사업연도 41,799,454원, 2004사업연도 9,951,241원을 이전소득으로 익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2008.2.5. 청구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450,54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8,655,36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8.5.6. 이전소득으로 익금산입한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8.8.4.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되었음에도 법인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08.12.5. 청구인에게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8,150,73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처분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납부 고지한 처분으로서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동일한 처분으로 판단되며,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이미 2008.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